권리금은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은 보통 누가 정하는건가요?세입자가 정하는것인지 아니면 주인이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보통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권리금은 임차인간 양도인, 양수인간 발생되는 영업권, 시물권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통상 현 임차인이 양도인으로서 영업이익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과는 대부분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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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주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계약을 주관한 중개업소 및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게약해지시 단순변심에 해당되는 만큼 위약벌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몰수대상입니다.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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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성수랑 강남 둘다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직업 분야 특성상 강남이나 성수에 근무할 확률이 높은데 두곳과 가까운 비교적 저렴한 집값의 지역이 어딜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당ㅎㅎ==> 성수와 강남일대 집값을 비교한다면 강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해서 강남일대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외각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면이 있는 만큼 가성비가 좋은 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손품, 발품을 팔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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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없이 계약연장해도 되요?
3년전에 월세 계약하고 같은 금액으로 1년씩 자동 연장했는데 요번에 월세를 5%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해도 상관은 없나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5% 인상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계약조건을 반영시키거나 아니면 신규 게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연말 정산시 월세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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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 악성 미분양 물량이 어느정도 인가요?
오늘 뉴스 기사를 보는데 전국 악성 미분양이 11년 3개월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그만큼 건설 경기가 위험한 상황 같은데 현재 전국에 악성 미분양 물량이 어느정도 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악성 미분양 물건은 23,000가구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분양 물건은 지방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lh 매입물량 부족, cr리츠 효과 불확실, 세제혜택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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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올해 들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던데며칠 전에 서울 소형아파트를 매매계약 했습니다.아무래도 시기를 잘못 고른 걸까요?==>현재 서울 시내 집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는 후반기부터는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입을 잘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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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의 영향이 시장에 있을까요?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를 LH가 매입한다는 기사를 일주일전에 봤는데 대략 지금쯤이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수도 있잖아요.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의 영향이 시장에 있을까요?==>lh에서 지방 악성 미분양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지역 경제 및 고사직전의 건설업계에 자금이 순환되어 큰 힘이 될 수 있고, lh에서는 매입한 물건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지역 경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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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할 때, 공인중개사 찾는 법이 궁금해요
그런데 인접한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들 끼리는 서로 매물이 공유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중개사무소 한두군데만 돌아보고 결정해도 괜찮은가요?==> 네 사전 예약을 한 후 1~2군데 방문을 한다면 충분합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매물을 찾아 놓으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서로 붙어있는 A,B,C 동 중에서 방을 찾고싶은데 어떻게 공인중개사를 살펴보고 돌아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매물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일단 저는 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을 좀 보고 괜찮은 곳이 있는 공인중개사로 가서 추가적인 매물이 있나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꿀팁 가르쳐주세요===> 원하시는 원룸 조건 만을 정확히 조언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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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표 작성할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송달받을 주소지..
입찰표 작성시 주소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어야하는데 우편물을 송달받아야 하는 주소 다른곳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냐 나중에 낙찰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착오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경매계에 연락을 취하여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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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전세금 합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 없을까요?
예비 신부의 경우 현재 전세 거주 중이며, 마찬가지로 4월 30일 계약 중도 해지 및 추가 대출로 총 2억 5천만원 전세금 활용할 계획입니다.이사하고자 하는 집은 전세 5억원 오피스텔이며, 금주 토요일 계약금 5천만원 지불 예정입니다.결혼 전인 상황에서 저의 자금을 예비 신부에게 일괄 전달 후 계약 진행 시 문제 발생 여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타인간 큰 목돈 거래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부부인 경우(신혼부부 예정포함)은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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