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매겨지는 토지의 가격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부동산에 매겨지는 토지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말 궁금하지만 모르겠어요. 땅의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이 뭔가요? 예를 들어, 위치나 주변 환경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떤 요소들이 가격을 높이고 낮추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땅을 사고팔 때 고려하는 중요한 점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로에 접해진 정도, 토지의 형상,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 가격이 부여됩니다. 토지 가격변동은 경기변동이론과 동일하고 토지를 매매할 때 고려되는 요인은 구입목적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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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 중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 중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각 목적에 따라 입지 가격 미래 가치 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두가지 모두를 고려하시되 실거주 묵적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래가치 등을 평가할 때 특정시점에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수익율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수익율이 높은 곳은 재개발, 재건축, 교통 노선 신설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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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아파트나 건물들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강 뷰가 있는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한강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뮤가 없는 지역은 전형적인 대도시의 건물 모습 뿐이지만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심리적 안정,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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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3개월만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올해 5월말이 만기인데매수한 아파트 입주가 8월말일 이라 3개월만더 연장하거나 단기월세 형식으로 살고싶거든요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을 정중히 찾아 뵙고 사정 말씀드려 계약을 연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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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보수는 불법인가요?!!!
부동산에서 성공보수를 제안하거나, 제안받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건지요? 성공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부동산에서 성공보수는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는 "거래유형 +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정 상한율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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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퇴원후 근처 개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1년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근처 개원하면 법에 어긋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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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확정일자 받은 후 임대차계약서 수정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는 계약서상 1회 만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주임법상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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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확정일자 받은 후임대차계약서 수정
임대차계약서 상 3월 4일 입주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정상 빠른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3월 1일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 보증금 변동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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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방 아파트 반등이 어렵겠죠?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주간 부동산 가격 동향을 보니까 서울은 0.11% 상승하였는데 지방은 하락폭이 심각하더군요.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방 아파트 반등이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를 비롯하여 양도소득세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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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보러가는데 뭘 체크해야할지..
전세아파트 보러가는데요 가서 뭘 체크해야하고 계약시 주의할점등 궁금해요 부동산에 아는게없는 초보라서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검토(계약서 작성 전)건물 내외 상태, 컨디션 여부 확인자녀가 있는 경우 학군 검토가계약금 입금 전 주요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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