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리 확정일자 받은 후임대차계약서 수정
임대차계약서 상 3월 4일 입주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정상 빠른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3월 1일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 보증금 변동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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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상 3월 4일 입주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정상 빠른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3월 1일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 보증금 변동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으셨나? 전입신고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경우가 공증을 받아서 공증증서를 가지고 예외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대항력이 생기려면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 + 실거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