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인데 보증금 조정해줘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이지만 보증금 상향을 요구할 때, 들어줘야 할까요? ==> 질문자님의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다음 만기때 이사간다면 어떤 부분이 곤란해 질 수 있을까요? ==>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보증금 동결 통보를 할 경우 문자로 답변드리고 증거남겨도 될까요?==> 필요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사기에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라 이슈가되고있는데요전세사기에 당하지않으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지?(매매가격의 70% 이하가 적절)모든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신탁등기가 된 물건을 계약하는 경우 신탁원부 검토 또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시지가 140%가 보증금보다 낮아도 전세권 설정하면 괜찮을까요..?
전세권설정을 하면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매물을 구하고있습니다.한 매물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꼭 하고 싶은데 개별공시지가가 4천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입니다.공시지가의 140%가 6천만원이 조금 안되길래, 보증보험 가입조건(보증금 한도초과) 다른 항목을 살펴봐도 단독주택이라 개별공시지가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습니다.집주인께서는 공시지가는 매매금액의 1/3가격 밖에 안되는데 불안해하지말라고, 혹시 전세권 설정을 해주면 괜찮겠냐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그래도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우선적으로 주변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6%까지 만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가급적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매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에서 살때 주의해야 할 점 있나요?
한국에서는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살때 가장 주의하면서 생활해야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의할 사항은 "층간소음 방지,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중 금연지역 준수 등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부동산은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요즘 부동산은 거의 언급도 되지 않고 가능성도 없는거 같습니다. 그냥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게 나은건가요? 어떤사람은 그래도 부동산이라고 하네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투자처를 주식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까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할 때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자체 포트폴리오가 성립되도록 분산 투자가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재계약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계약 날짜를 변경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 그대로 연속헤서 작성도 가능합니다.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는 우선변제금 이하면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전월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근은 보증금 6000민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원룸 명의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임대인 가족에게 송금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 송금이 명시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 계약서에 있는 계좌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을 끼고 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확정일자, 보증금 변동 사항 기제 등 원룸 재계약 시 꼭 확인 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권리사항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0 (1)
응원하기
월세 인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현재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월세를 주고있는데 올해 4월 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혹시나 계약이 연장된다면 주변 시세가 1년 전보다 올라서 월세를 올려받고싶은데 5퍼센트가 최대 인상률인가요? 현 월세의 5퍼센트면 4만 얼마가 되는데 딱 떨어지게 5만원으로 인상해서 받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임법 적용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임법 적용대상인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상임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5.0 (2)
응원하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추방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정상적인 체류자 신분을 가질려고 하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하나여예전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시민권을 갖는다고 해서 원정 출산이 문제가 된적이 있었는데요.요즘은 어떤한 조건을 갖추어야 미국에서 정상적인 체류를 할 수있는 조건이되는지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투자이민 등을 통해서 미국국적을 취득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내 출산인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적으로 입국한 인원을 대상으로 추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6억 집 처음 매매하면 6억 외에 얼마나오나요?
만약 신혼 첫집으로 6억 가량되는 집을 처음으로 매매한다면 6억 외에 얼마정도 더드는건가요? 취득세나 부동산에 수수료도 주는거로 알고있어서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기수수료, 중개보수가 필요합니다.취득세 : 약 700만원(법무사 수수료 포함). 그러나 생애최초인 경우 200만원까지 면제대상임중개보수는 240만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단기임대 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피스텔에 계약기간 2024.08.14~2025.02.13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이사계획이 생겨서 계약 기간만 살고 방을 빼려고 했었는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지 못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6개월을 더 거주 하던지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임법, 민법에 따르면 주임법에 보호대상대상이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민법에 적용대상인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저의 경우 계약서에 본 계약은 6개월 단기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즘금300 월세 60이고 선입금 방식 입니다. 조사해본 봐 이 경우 단기임대 형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부임법이 아닌 민법적용을 받는다. 민법 635조 제2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제 경우도 민법 적용을 받아 묵시적 갱신이 됐지만 현 시간 02.01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다음 달 03.01이나 03.03일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 적용대상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민법 적용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