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준비할 때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이사를 준비할 때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가 궁금합니다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해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알고 싶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각종 비용 정산 가. 아파트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나. 각종 관리비, 공과금 다. 보증금 및 월세 정산 *정산후 계좌이체 해제2. 기타 가. 우편물 수령지 변경신고(관할 우체국) 나. 학교 전학관련 서류 다. 인터넷 등 주소이전 라. 기타 사항은 일반 이사시 점검리스토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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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원룸보증금을 조금 3000에서 500으로 줄이고월세를 높이고 싶은데 다시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나요??아니면 구두로 보증금 조절 하면 되나요??==> 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경우 임대차계약조건이 변경되는 만큼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구두로 조정도 가능하지만 세월이 경과되는 경우 수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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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많이 어려운데 집값이 더 떨어질거라고 보시나요?
건축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 집값은 떨어지고 이런현상이 계속된다면 건축경기는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갈거 같은데 , 어떻게 보시나요. 현제 있는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고 보시나요? 지방 기준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은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 강남3구와 비강남지역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요인도 있습니다. 각종 건축가격이 인상으로 인하여 집값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가 높아 이러한 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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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가격이 측정 되면 소유주한테
문자로 연락이 가는건가요?아니면 개인으로 조합원 사무실에 가서 알아봐야되는건가요?소유주한테 조합원에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에 측정 됬고 이런 연락은 따로 오지않는건가요?==> 재개발 지역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그 결과는 소유자에게도 문서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결과에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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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는 다음에 언제 또 있어요?
다음 대통령이 잘 뽑아야하는데 그 날이 언제 인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꼭 필요한내용 확인 ✔️ 👉 너무너무 궁금해.....화이팅==> 다음 대통령 신거일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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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예산시장 주변 상권이 들석들석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백종원대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인 예산시장을 리모델링하고 전수를 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은 왜 활황인가요?==> 그 지역에 예산군과 백종원 대표간 협약에 의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부작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임차료 등이 대폭 증가하여 기존 임차인들이 가게 운영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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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 가격은 어플을 통해 알수 있나요?
논 밭 같은 토지는 매도 가격을 감정 평가사에게 감정 의뢰를 받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모바일 어플을 통해 쉽게 확인할수 있는건가요?모바일에 평당 얼마라고 하는 시세는 정확한게 아니죠??보통 토지 매도 하기전 감정 평가사에게 의뢰받고 매도 하는거 맞죠?==> 토지 매도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각종 어플 거래사례 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매도를 하지 않고 통상 거래사례,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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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에는 항상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는걸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 연초에는 대출을 많이 풀었다가 연말에는 대출을 규제하는 거 같습니다.왜 연말에는 항상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는걸까요?==> 통상 연말에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은행별 부채관리, 경제과열 방지 등을 위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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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때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해당 물건을 보지 못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민법 635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계약 단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계약기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2년인 만큼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이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은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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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경전철 착공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새절역에서 시작하는 서부선 경전철 착공 언제부터 시작이고 개통되는 시기는 계획상 언제인가요? 그렇게되면 은평구 그 인근에 집값이 영향을 받을까요?=== 서울시에서 추진하였다면 경전철 서부선 공사는 공사금액이 부족, gs 건설 이탈로 진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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