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기간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계약 : 11.19일, 중도금 : 12월 중, 잔금 : 7.1일계약과 잔금 기간이 길고 매수자가 중도금 납부 후 잔금 전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가등기 할 예정입니다.아파트 계약 후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갈 예정이고 오피스텔 전입신고는 아내가 하고, 저는 사정상 본가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이때 7월 아파트 잔금치루기 전까지 본가로 전입신고 하고서 7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아파트 소유한채 본가로 전입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잔금을 하지 않은 만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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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상가주택 건물을 매매해도 되나요?
1층 상가, 2,3층 원,투룸, 4층 주인거주를 하다는 가정하에 공무원도 매매 해도 되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하는건가요?==> 공무원도 상가를 매입, 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률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인 경우 가급적 일반임대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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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가 탈로난다면
시세 차익으로 인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탈로난다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과태료 부과됨은 물론 매수인은 나중에 매도시 양도착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됩니다.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등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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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유무 필요성에 대해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려하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싸게 준다는데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집주인한테 뭐가 좋은지 저한테 혹시나 안좋은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월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매도시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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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어떻게해야할까요????
부모님집으로 이사가기로 11월말에 전세계약을하기로해씁니다근데 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이 내년4월까지가 계약일인데요.부모님집에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면 계약할때 돈은 먼저주고 전입신고는 안해도되나요?==>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의 계약이 문제가 생길까봐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그대로 주민등록지를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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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무주택으로써 집을장만 하려하는데 아파트가 낳을까요 단독주택 으로 구입하는것이 좋을까요 주택을 구매해본적이 없어서 무척 망설여 지는군요==> 가급적 거래빈도가 많은 아파트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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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나요?
예전에 기사에서 전세 사기를 부동산 중개인도 같이 동참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신로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팁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대화를 한 후 정직한지?, 각종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적절한지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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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는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지금 사는집이 월세 보증금이 한 5000만원 이어서 보증금 걱정을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이번에 이사가려는 집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43평형인데매매가는 20억 후반이었던가 그렇고월세가 3억/360 4억/300 뭐 이런식으로 가격이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매매가 대비 보증금이 전세처럼 높은건 아니니까계약시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서울시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이 5500만원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낙찰가액의 2분의 1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만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 여부가 있는지 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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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가족 모두 세대원 세대주 모두 전입해야하나요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가족 모두 세대원 세대주 모두 전입해야하나요분양가상한제로 3년 실거주 가 있는 아파트에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었습니다지금 세대주의 명의로 당첨==> 현재 상황에서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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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토지거래 대금을 장기계약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5억정도 토지를 증여해 주시려 하는데요, 당장 현금이 없어서 증여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부모자식간 매매거래는 시가에서 3억정도 차이나는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그럼 부모님이 2억에 저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하시고, 제가 대금을 장기거래 납부로 계약서를 써서 대신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10년 할부 납부등으로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상 사회통념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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