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후 새로작정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하나요?전입신고또한 다시해야하나요?전세가처음이라 모르는게너무많네요..==> 전세 재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6000,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인 만큼 신고를 하는 순간 확정일자 번호도 자동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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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명의 집을 부모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들집을 엄마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 해보니 3억5천 나왔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일까요?==> 모자 지간에 최대 5000만원까지 무상 증여가능하고, 기타 양도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억원인 경우 증여세율은 적용세율은 증여가액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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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당했는데 국가에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멀쩡한 근저당 없는 집에 들어갔지만 집값이 계속떨어지고 집주인이 사람은 나가고 들오는 사람이 없어 돈을 줄수없다하여 강제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인 경우 관할 관청을 통해서 국토부에 심의후 피해자로 선정된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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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형 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꿀때 세금은 어느정도고 은행대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와이프와 21년생 아이와 경기도에서 보증금 1.8억에 전세를 살고 신호부부 버팀목 대출 1.2억 있습니다.지금 형 명의의 아파트를 50:50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공동 명의를 하게되면 세금을 얼마 내야되고 제가 형에게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긍합니다.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될지도 궁금합니다==>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부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득가격의 0.016% 정도"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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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다르게도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와 건물 소유자 A씨그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채무를 진 채무자 B씨그에 따른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한 채권자 C조합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C조합은 지상권도 설정했을까요??참고로 지료는 없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에 다른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동시에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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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전세를줄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거주하고 있는집을 분가한 자녀에게 전세를 주고싶어요시세보다 싸게 주고 싶은데얼마까지 허용될까요?전세기간도 4년정도 하고싶어요==> 통상 3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시세대비 15% 내외 정도로 조정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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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천안에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일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신청할때 어디지역에서 신고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밖에 꿀팁이나 기본정보도 알고 계시면 부탁드려요.==> 임대차신고는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주거지 구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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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질문입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때 시세의80%만 정확히 자금조달계획서 쓰면 된다는글을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인 10.2억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즉 10.2억원 - 현 보증금 5억 - 차액에 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이렇게만 부동산에서 제출하면된다해서 제출했는데, 혹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다른증빙서류 제출할확률이 높나요? 참고로 저는 소득이 일절잡히지않아예금액을 증빙하려할때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추가서류 달라고할확률이높나요? 부동산은 예금액으로 잔고만 캡쳐해서보내면 된다고그래서요.2억계약금 이체한내역과 1.4억 예금액만 캡쳐해서 보내드리고 일단은 끝났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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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이 길어서 매수인이 전세살고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어요매수자는 기간이 많이 남았고 매도자는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물건 놓치면 안되고 해서요야무지게 하려고 해요매매계약서를 쓰면 약 15개월 정도 남았으니 너무 길게 남아서 정상적으로 될지 불안해요물론 중도금을 2번 정도 넣을 생각입니다그러다가 매수자가 전세 들어가서 살다가 약 7억정도(그러면 매도자도 돈이 융통이 되기도 하죠)내년 12월 쯤에 매수를 해도 되는지요그래서 전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려고 해요그래도 되는지가 궁굼하구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기간이 긴 경우 가급적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설정해야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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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다세대 건물 분양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전 6세대 다세대로 지은 건물이 모아타운 진행중에 있습니다.(조합설립 이전 징구중) 모아타운 담당자께서는22년 이전 6세대로 등록해놔서 지금도 조합 설립 이후에도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6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투기 과열지구가 아니기에 조합설립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이는매매나 증여를 통해 각각 6개의 분양권이 나올 수 있지만 조합설립 이후에는 불가하여 조합설립 이전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고 하고, 구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법률적인 인 안내만 가능하지만 22년 권리산정일이 지나 지금 매매나 증여를 해도 분양권 2장 제외하고는 현금==> 현재 상황에서 세대수 만큼 입주권이 부여되는 만큼 매도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매도시 가급적 조합설립이전에 판매 함이 적절합니다. 권리산정일이 있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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