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 낙찰자가 생겼을때 이사를 가야하나요?
현재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고 며칠전에 배당요구종기일이 끝났습니다.
배당요구신청, 임차권등기설정, 전세사기피해자신청까지 마친 상태인데
나중에 경매가 시작되고 경매 낙찰자가 건물을 인수 했을 때 집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운 건물주가 이사를 가라고 하면 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는건가요?
근저당이 13년도에 잡혀있어서 후순위고 계약기간은 26년 3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