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시 배당요구종기일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아파트 경매에 관심이 있어 지금은 경매 나온 물건들 보고 있는데 배당요구종기일이라고 나오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배당요구 종기일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면서 물권, 채권을 가진 권리자에게 법원에 신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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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월세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2년 후에 매도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세나 월세를 2년만 임대 계약 가능할까요?2년을 추가 연장 하기 싫어서요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2년 동안 임대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매도를 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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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시간 출퇴근러 자취 지역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자취 하는 게 좋을까요?교대는 강남이 옆이라 너무 비싼 거 같고방배역 정도면 직장에서 가깝고,방배역에서는 을지로까지 30분 정도고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떨까요?==> 직장이 교대에 있다면 수원, 용인 등에 거주하시면 어느정도 요구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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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서 매매가 쉽게 하기 위한 땅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땅을 샀을때 매매가 잘 되기 위한땅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 땅은 사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하는것도 있다고 하던데요어떤 땅을 사야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토지가 맹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개발제한 구역 등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매입하심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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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시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은 무슨 뜻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보고 있는데 비고 사항에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이라고 씌여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공유자 등 해당 경매사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원할한 경매진행을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우선 매수권 행사로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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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시 토지면적, 건물면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아파트 경매시 기본 정보를 보면 토지면적과 건물 면적이 나옵니다. 토지면적이라고 표시되는건 그 해당하는 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을 말하는 걸까요? 건물 면적은 공급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 네 공동건물인 경우에는 토지면적은 대지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전용면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은 공용면적 및 전용면적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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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가 진행 될 시 주인이 경매보다 먼저 매도를 할 수 있나요?
아파트 경매가 진행 될 때 혹시 주인이 아파트를 먼저 팔아버릴 수 도 있나요? 아니면 경매가 시작되면 집주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아파트 경매가 진행되어도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한다면 얼마든지 법원 경매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난다면 매도와 동시에 법원 경매를 취하시킬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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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아파트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있던데 이건 혹시 전쟁이나 이런 상황시 뭔가를 협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라는 것은 대공방어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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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할때 지분매각이라고 있던데 한 아파트에 주인이 여러명이라는 뜻인가요?
경매사이트를 유심히 보니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살펴보니 지분매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구요. 이는 아파트에 주인이 여려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를 말하는 건가요?==>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 해당 물건이 2인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 중 특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경매가 발생된 것입니다.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중 1명이 채무불이행시 경매처분되는 경우 지분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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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가 3명인경우 계약법굼금
매도인이 3인입니다아버지3,어머니3,딸4이럴경우 누가 계약당사자가 되어야매도가능한가요삼인모두 계약에 나와야하나요아버지 ,어머니만 나오셔도 되나요?==>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지분권자 모두가 참석을 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등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와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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