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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시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은 무슨 뜻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보고 있는데 비고 사항에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이라고 씌여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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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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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물건 같습니다. 공유라는 것은 경매 물건에 공동으로 소유자가 있다는 뜻으로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 그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뜻입니다.

    우선매수권이란 다른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된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공고에 나오는 지분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은 경매 물건이 공유 지분일 때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 입니다.

    1. 지분매각

      • 지분매각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특정 소유자가 가진 공유 지분만을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해당 부동산이 여러면의 공동소유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한명 또는 일부 소유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상황 입니다.

    2. 공유자 우선 매수권

      •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가 경매에서 낙착된 지분을 우선적으로 살 권리는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경매가 종료된 후 공유자는 낙찰자가 제사한 금액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로 제한됩니다. 즉, 경매 진행 중 한번의 낙찰에 대해서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분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경매 투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할 조건 입니다. 해당 물건이 공유 지분이라는 점과 공쥬자와의 관계, 그리고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경매의 경우 지분만 경매로 나왔을 경우 최고가 낙찰이 되었을때 공유자중 한면이 그 최고 낙찰가에 우선매수권을 사용해서 낙찰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권리행사를 1회만 주겠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경매인 경우 경매에 나온 지분외의 다른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게 되는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공유자가 매각기일전에 우선매수를 신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포기하게 만들고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포기하면 유찰이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 헐값에 낙찰 받을 수있게되므로 우선매수권을 1회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매각의 경우는 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각이 아닌 지분에 대한 매각으로 이런경우 공유지분권자가 있고, 보통 경매에서는 이러한 공유지분권자에게 제3자보다 우선하여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횟수에 재한없이 이에 대한 행사가 가능했으나, 경매시 매수희망자의 적극적인 경매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회횟수로 제한을 한다는 의미로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종결 고지전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하였을때 더이상 우선매수권행사를 못하게 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매각이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 중 한명의 소유자에 대한 지분만 경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A,B가 50:50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나, A의 50%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해당 예시에서 공유자 B가 경매의 낙찰금액이 정해지면 해당금액으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일부지분만 매각될 경우,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소유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매수선택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보고 있는데 비고 사항에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이라고 씌여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 공유자 등 해당 경매사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원할한 경매진행을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우선 매수권 행사로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