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했는데 다른 세입자를 높은 가격에 들이려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는데 주변 시세를 보니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높은 가격에 들이려 한다는 의심이 듭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또한 퇴거 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법적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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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부득이한 사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5월 잔금으로 매수하고,공실인 상태로 9-10월 정도 입주하고자 합니다.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지가 궁금한데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1주택인 경우 늦게 입주를 하여도 되는 사항입니다.기존주택 처분하여 무주택고, 거주중인 집 전세 계약만기는 26.12입니다.자녀가 수험생이라, 연말쯤 입주가 가능하면 좋겠는데,다주택자 매물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빠른 잔금조건의 급매물이 있어, 이 매물을 매수해도 될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매수하는데 입주 시기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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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자산 3천만원으로 아파트 구입하는법
있을까요???ㅠㅠㅠㅠ1. 부모님께 돈을 받는다+세금2. 대출 금리2.9%그래도 부모님께 받아서 매매하는게 낫겠죠????===>네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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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재계약연장. 계약서안쓰고연장
22년 2월 25일에 4000-110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후불)1. 24년 2월 25일이 만기인데 이날까지 110월세 내는게 맞나요? 후불이라 1월25일이 월세 마지막날 아니겠죠?==>후불인 경우 2. 25일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재계약시 부동산안끼고 4만원추가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서류작성 안하고 기존꺼로가고(기존계약서는 4년까지 적용되지않나요? 서로협의하면) 4만원 2년치 96만원을 집주인가족 다른분한테 입금하고 그대로 110만원유지로 2년하면 문제가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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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억 초과 마이너스통장 보유자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억 초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보유자는 대출개시일부터 1년 이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우리은행 1.85억 마이너스통장을 25.10.20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는 매도 계약상태이고, 직장 문제로 수지에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26.10.20일 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서요. 현재 1.85억 마이너스통장(3천만원 사용중)을 하나은행 1억 마이너스통장으로 신규 개설하면서 상환한다면 규제지역 주택 구매도 바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까지 제한을 두지 않지만 취득세 등 부담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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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신규 매장 창업조건이 궁금해요
스타벅스는 다른 카페 체인과 달리 대부분 직영이거나 혹은 건물 지분 방식이라 특별한 신규점포 창업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아시는분 설명 부탁해요===> 스타벅스는 개인 창업자가 자유롭게 가맹점을 낼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고, 본사 직영 체계라서 신규 점포 창업 기준이 까다롭고 특별합니다. 이런 이유로 “스타벅스 입점”은 건물 가치 상승 요인으로도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맹비를 내고 점포를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건물 가치와 입지 조건을 고려해 매장을 결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규 점포 창업 기준이 까다롭고, 일반 창업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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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요즘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잘하는거라고하고 어떤분은 엄청 욕하던데 좋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 확대나 세제 조정 같은 접근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특정 계층에 불리하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집값 안정 효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방향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상반된 의견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민감하고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격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한 만큼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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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과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았는데팔리지 않고 있는중에마음에 드는곳이 있어 놓치기 싫어현재 살고 있는곳이 팔리지 않았지만 마음에 드는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다주택 보유가 되는건데이럴때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팔리기 전까지는무조건 다주택 과세 해당자가 되는건가요?==> 매도시까지는 다주택자에 해당되지만 통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처분시 까지 보유세는 과세대상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기간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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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지역난방 아파트 난방비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15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요.지역난방이다보니 일반 보일러보다 따뜻하지도 않고 관리비는 너무 많이 나오네요.시간타이머로 낮에는 5분 단위로 돌아가도록 해놓고 밤에 잘때는 20분 단위로 돌아가도록 해두었는데도 집은 추운데 난방비는 다른 집에 비해 2배 이상 나오네요..1층에 맞는 난방비 절약하면서 따뜻하게 지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층인 경우 토지 또는 지하에서 나오는 냉기로 인하여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난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창문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또한 외부 온도를 고려하여 난방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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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때 집안이 너무 노후화될때 집값이 깍일까요?
저의집은 지은지 30년이 넘어가고 집을 리모델링한적도 없다보니 집안이 많이 노후화되었는데요ㅡ 이렇게 노후화된 집을 팔때 시세에서 그만큼 가격이 깍이나요?집 전체를 손봐야하다보니 궁금해서요===> 우선적으로 주택매도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 일부 수리 및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집 전체를 손 보신다면 투자되는 가격대비 효용가치는 다소 떨어지는 만큼 부분적인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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