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거주 시 세대주여야만 무주택 으로 인정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유주택자라 하여도 무주택자인 자녀가 봉양을 위하여 부모님과 주소지를 같이 하는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주택자가 세대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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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저당 설정자 동의없이 삼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근저당 설정자 동의없이 삼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A씨 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상의 한마디도 없이 삼자에게 양도가 되었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오.==> 명의변경 자체를 근저당 설정권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저당설정권자도 상대방이 설정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액 변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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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이후 각종 인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종료가 된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관리처분을 한 후 이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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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 처분시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 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3명이 공동명의입니다그중 한명이 본인 지분을 다른사람에게 판매시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아니면 그냥 판매할수있나요?==> 공동 소유의 토지인 경우 전체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타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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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 이사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4년째 거주하다가 올해 9월 6일 이사예정인데요. 계약은 10월 28일에 만료되는데 9월 2일에 전세계약(새로 이사할 집)을 하고 입주 청소 및 매트시공 등을 한 뒤에 9월 6일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이사나가는 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세계약 대항력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는 9월 2일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세보증금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다면 대항력유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고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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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해지하고 전세금돌려달라고 세잆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해지하고 전세금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은 안되고 전세기간은 약1년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상항에 집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수있겠습니까 의견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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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도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주택을가지고 있는 경우가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 구입을 할수가 있고 은행에서 주택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해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도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또한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조정지역에서는 2순위가 되지만 기타 지역은 1순위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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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서울로 이사가는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인천인데 집값이 7억 남짓이에요. 서울 집값은 지금 오르고 있다는데 인천은 요지부동이네요. 지금 나이가 50인데 너무 늦은거 같은데 지금 이라도 무리해서 서울 가야하나요?==> 투자가치를 고려한다면 가급적 인천보다는 서울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서울 및 인천 부동산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서울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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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재계약 월세 산정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에 전세 1억으로 계약 했고, 2022년 재계약 당시 전세금은 유지, 월세 10만원을 낸다는 계약서를 작성 후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최대 상한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지금까지 지불했던 월세에서 상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갱신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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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을 재외국인도 가입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재외외국인도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외국인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지만 기타 지역은 1순위로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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