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월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월세 재계약 할때월세만 증액이 있고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는데계약서를 작성을 필요로 하나여?안 써도 되는 건지처음이라서 질문을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 또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에 소득공제,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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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사면 자금 소명 말고 증빙서류는 제출할필요 없나요?
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사면 자금 소명 말고 증빙서류는 제출할필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그집이 30억 정도 해도 증빙서류는 제출 안해도 되나요?==> 자금 조달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제출을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그냥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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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5% 인상을 거절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내년에 2년 만기가 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쓸것이 분명해보이고 임대인인 저는 5% 인상을 요구할 생각인데 거절하면 내보낼 수 있는것인지요? 아님 복잡하게 차임청구권이니 그런거 해야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막바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임차인을 설득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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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매수인은 전세를 끼고 매매 하기로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빌라에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현재는 빌라가 매매가 이루어지기로 가계약이 되고 (상대는 전세를 끼고 매수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정확하게는 계약서 작성시에는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뒤 부모님이 살든 제가 살든 해야 하지만 빌라에는 부모님이 실거주 (전세로)하려고 하고저는 제 가족과 함께 한달 뒤 전세계약을 한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문제는 저희 가족이 새로 들어갈 아파트에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이용하여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갑자기 매매가되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추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되네요.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제명의의 빌라를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저에게 돈입금한뒤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하는데(빌라명의는 저이기에 제통장에 돈이 오고 다시 부모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전세계약)자식이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돈으로 세금이 또 발생할까 두렵네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세금이 발생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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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있는 월세집 계약해도될까요?
서울시 위치공시시가 확인불가능대략적으로 계산해봤을때 4억 후반대로 확인되는데괜찮을까요?..융자금 3억 3천보증금 1억 / 120==> 임차예정주택이 실거래 예상가격이 4억 후반인 경우 융자금과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다소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규모 만큼이나 융자금 감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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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가능여부 문의
위와같은 상황에서 A주택을 양도시 B,C주택보유 및 양도와 상관없이 D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내인 2024.11.30까지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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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시 가지고 계신 아파트1채 매매가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 사망후 빚이 있어서 갚을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1채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매매가 가능한지요???==> 상속을 받은 후 매매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대비 부채가 많은 경우 법원에 한정상속을 지원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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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직원사택 구할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저 문구를 풀어서 쉽게 해석해주실 수 있나요?시가 감정액이 매매가를 말하는 건가요?==> 전세보증금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KB시세, 감정평가액의 70% 이내"인 물건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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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령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1.별도의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임차대상으로 해야 된다.2.각 가구별로 별도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임차대상으로 할수 없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전세사고 방지를 위하여 집합건물 위주로 임대차를 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즉, 1번 사항으로 진행하되 "아파트, 빌라"같은 물건을 계약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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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윗집 누수 수리요청은 누가하나요
베란다 천장이 누수로 페인트가 뜨는것 같은데요집주인한테 말하니 관리사무실에 말하고 윗집 누수가 맞으면 윗집에 수리요청을 하라고 하네요집주인이 수리요청을 할줄알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네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윗집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전에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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