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확정 상태가 취소된 경우도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 부모님이 거주하실 목적으로 아파트를 계약금을 걸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2026년으로 확정됐고,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하실 목적으로 하신 건데 재개발 확정된 아파트를 산게 손해인가요?? 재개발 확정된 상태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개발 사업추진상태가 어디까지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최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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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을 할때 유의할 사항 알려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시 가.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나.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회사에 계약 체결 가능여부 문의 다.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잔금시 가.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나.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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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3개월전에 하면 괜찮은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020년에 전세계약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올해 8월에 갱신예정인데직장을 관두게 되어서 해당지역에 더 이상 살거 같지 않아 전세방을 빼려고 합니다8월 중순이 계약 끝이라 3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지금 말해도 괜찮겠죠?==> 네 주임법을 고려하거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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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용어를 제대로 알고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법이 정하고 있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나중에 일어날 만약의 분쟁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 할 수있다고 하던데요.자세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용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묵시적인 계약갱신(=통상 암묵적 갱신)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이 계약후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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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찬성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재개발 관련 찬성 또는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찬성 또는 반대 동의율 계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ex) 찬성자 수 ÷ 전체 수 = 찬성 동의율(동의서 미제출시: 전체 수를 차감한다.)==> 재개발 시 찬성한 인원 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미제출인원도 우선 반대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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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퇴직금이랑 살던 집 팔고 모아놓은 현금 합치면 8억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 12억정도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3층은 저희가 거주 하고 싶으며 1,2층만 세를 놓을 생각입니다. 저는 주택담보대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가구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서 어떤 대출 상품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담보대출을 받고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인 경우 대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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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로 이사가려는데 모아주택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모아주택이나 재개발 이런데는 관심이 없구요. 가족들이 오래 거주할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토지 면적은 10평에 빌라 전용면적은 19평인데 동네 주민들이 저의 의사와 달리 모아주택을 신청했데요. 만일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저의집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쫓겨나는건가요?==> 모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등의 80% 이상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통과되면 반대하였던 분들도 동참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한 후 이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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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직영점은 돈되는 장소에만 차리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기본적으로 직영점이 땅을 팔아 수익을 낼수있는장소에 건물을 세운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맞다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장소를 선점하는 근거의 차이가궁금합니다.==> 스타벅스 등 브랜드기 입점하기 위해서 회사 자체 입점요소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만큼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회사 대외비로 관리하는 만큼 일반인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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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있는 다세대주택은 구매시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고하는데 이자는 다시 산정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룸을 구매하려고했는데 대출 승계가 안된다고해서 상가포함된 건물을 매입하려고 계획중인데이자는 다시 산정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승계받는건가요?==> 기존 건물 대출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승계가 쉽지 않습니다. 근저당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보다 권리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지부터 다시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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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관련해서 적확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번에 상가를 임대를 하는데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복비를 200만원이나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상가건물 중개보수는 0.9% 이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중개보수는 234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200만원을 청구하였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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