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낮춰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당시에 2억 주고 전세 들어왔는데 현재 시세가 내려서 낮춘 금액으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은행에서 전세대출도 받고 있고 허그에서 보증보험도 가입돼 있는데 어떤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은행에 대출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에 전화를 하여 보험 연장을 위한 제한조건이 없는지 문의를 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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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 어떤 것을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지금 나가려는 세입자가 신혼부부전세대출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데 저희 부부도 똑같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려고 해요. 이전 세입자가 대출이 가능했으면 저희 부부도 대출은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2. 등기부등본에 3억정도의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지속적으로 갚고 있더라구요. 근저당이 있어도 이전 세입자들은 대출 문제없이 다 나왔다고 하구요. 이것 때문에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무서워요==> 전 임차인도 신혼부부 대출을 받고 왔다면 큰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선순위보증금 내역을 받아보고 싶은데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쪽에 문의하면 발급해줄까요?==> 가능하고 질문자님께서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확인 가능합니다.4. 다가구 주택은 아무리 집조건이 좋아도 안들어가는게 맞는걸까요... 집은 넓고 보증금도 적절히 싸서 안전하다는 보장만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조언이 필요해요==> 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입주하여도 됩니다.5. 나중에 이 다가구주택 계약해서 살다가 나갈때 다음 임차인 못구하면 제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건가요?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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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아랫집 누수로 인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비용등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로인해 물도 제대로 못쓰며시도 때도 없는 누수검사로 당일방문통보로 프리랜서인 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이사를 가고싶은데 가능한지여부와 이사가 가능하다면 이사비용등 청구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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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단기임대 연장 가능한가요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4개월만 단기임대차 계약해서 살고있고, 계약만기일까지 1개월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2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2년 거주의무가 생기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혹은 또다시 단기 임대계약을 재계약 하여 맺으면, 거주 의무가 2년이 아닌 계약기간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재계약 시에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 월세 인상은 연간단위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 인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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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주거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 시골 120평에 근린생활시설로 컨테이너를 2층정도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생활하시면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나요?그리고 그렇게 거주하셔도 문제 없는건가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생시설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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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시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요즘 전세사기등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보니 임차인 분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하기는 한데 만약 들오게 되면 세대분리를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세대 분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지또한 보증금,월세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분에게 지급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저희쪽에서는 혹시나 하는 보증금 리스크가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혹시 이럴 경우 보증금을 받기위해 +전대차 계약(임대인 동의서는 알고 있음)서류를 어떤 걸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세대분리가 불가하지만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게 처한 여건을 말씀드린다면 분리가능합니다. 또한 전대차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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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면 권리금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건물의 계약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요.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해주면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비록 임차인은 10년 경과시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지만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임대인에게 이에 준하는 금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1.5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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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두번째예요.두번째 거래는 첫 부동산 매매랑 비교시 어떤 부분을 더 잘 확인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똑같나요?==>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권리분석을 한 후 이상없는지 확인?2. 가격이 적절한지?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등을 한다면 안전한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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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지 않고 임대인 이랑 재계약후 중도 해지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금 전세로 2년 살고 작년 10월전에 재게약을 했는데(6개월 더 살고 2월에 집주인 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 및 아이가 생겨 이사를 가기 위해 재계약 건에대해 중도 해지를 부탁 드렸습니다 이럴경우 보증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재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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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공동 명의로 아파트에살고있는데 배우자가몰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서로 사이가 안좋아서옥신각신하는데아파트를 저모르게 혼자서 가질수가있는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혼자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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