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잔금을 수표로 부탁합니다.
잔금일이 15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임대인이 1억 6천만 원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할까 봐 계약금 때처럼 만나서 스마트뱅킹으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측에 스마트뱅킹만 하겠다고 강하게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이런 문제로 계약이 깨지게 되면 어느 쪽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꼭 임대인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2) 혹여나 수표로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