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해 일반인도 참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경매 물건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요. 중년에 나이 인데 아직 내집이 없어서 급 눈에 들어온 물건이 있어서 참여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지요? 아님 따로 공부해서 자격증 이 필요한가요?==> 개인 자격으로 경매신청도 가능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면 주변 매수신청대리인(법원에 등록된 부동산), 법무사 등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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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갭투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도 선거철이고 또한 미국기준금리 향방에 따라 부동산 가격하락 더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지금시기도 이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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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하락장이라고 하던데 지금 구매를 해야 하나요? 아님 더 기다리면 될까요? 너무 상반된 의견들이 많아서 전문가 형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한국 기준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 판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대략 올 하반기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급매물 위주로 매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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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려면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주택을 매일자가 3번째 주택 잔금일자보다 빠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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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고나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확약서를 써주긴 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만약 5월 26일까지 돈을 lh측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이 LH 등이 되는 만큼 법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하필이면 이사를 만기 날 20일 전에 해야하는 상황이라서가벼운 짐만 거기 두고 올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셨던게 마음에 걸려서요==> 기타 사항은 임차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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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매도 권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대주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각 할 수 있나요?-==> 부동산 소유자라면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매각하는할려고 하는 건 위법인지 여쭤봅니다.==> 부동산 소유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해서 매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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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인데 집사면 세금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을 사게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내게 된다면 얼마나 내야되는지 어떻게 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나이 별로 내는 세금이 다른가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나이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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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무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준공 15년 된 6평 정도 오피스텔 매매려고 하는데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청약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신생아 특례 대출 후 16평 아파트 매매 후준공 15년 된 6평 정도 오피스텔 매매를 하여도1가구 1주택에 포함이 될까요?==>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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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대출이 몇 프로까지 있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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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혹은 매매 부동산 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만기 되어 원하는 지역으로 전세나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부동산에서 매매가는 평수로 일괄 적용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가격대비로 수수료 내는게 아니건가요?==> 중개보수는 가격 및 거래유형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면적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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