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주장 문의 사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어머니께서 2016년 상가를 임차인에게 임대를 계약 하셨고 그 당시 계약서에는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썻는데요. 저희 모르게 이전에 나간 임차인하고 권리금 관련 별도 계약서를 썻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상가를 비워줄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권리금이야기를 하면서 그돈을 줘야지 나간다고해서 1년 더 연장 계약을 했는데요.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안줘도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즉 권리금 배제 특약조건은 무효,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현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리금을 지급한 후 보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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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물자와 상가 세입자 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법정 의무 8가지를 잘 지키는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정 의무 즉 월세 체납, 동의없는 전대차"등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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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이사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 새 구매인에게 집을 매도했는데세입자인 제가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날자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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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용승인이 1990년에 난 아파트 단지는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고층아파트는 15층과 17층 두 종류가 있고요 5층으로 이뤄진 낮은 아파트도 있습니다30년이 지나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한데요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보통 사용 거주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오래된 아파트도 수리, 보수 등 관리를 잘하는 경우 수명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50년이상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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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 하려고 하는데 "민간임대주택등기" 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혹시 계약 후 잔금을 치루기 전에 "민감임대주택등기" 말소로 특약을 걸게 되면 잔금 전까지말소가 가능 할까요 ? 대략 검색해본 결과 부기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도 있는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분은 잔금 치루고 등기 이전 할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말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공적의무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를 해지하지 않고 매도를 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질문 2)민간임대주택등기가 순위번호 3-2번에 걸려져 있는데 집주인은 14번에서 바뀐걸로 보이는데왜 지금 집주인이 아니라 예전 집주인에 부기등기가 걸려있을까요 ?그리고 소유주가 바뀌면 빨간줄이 끄어지지않나요 ? 3번보면 여전히 살아있는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두명도아니고,,,==> 부기등기를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3)혹시 지금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등기를 하지않아서 과태료를 받는다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건 아닌지 ?==> 과태료 부과처분은 매수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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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심의 위원회 의결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그걸 받아야 6개월이 아닌 2년안에 팔아야 상속세만내고 양도소득세 안낸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평가심의 위원회 의결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그걸 받아야 6개월이 아닌 2년안에 팔아야 상속세만내고 양도소득세 안낸다고 하던데==>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 의결과 상속세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혹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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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은 2년정도 계속 하라되어지는것으로 보이는데요 꾸준히 하락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기준금링가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안정을 찾는다면 부동산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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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매도 계약시 책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새로 매수할 아파트를 계약하기전에 저희가 부동산이 사전에 매수자분도 3주택인걸로 알고있어 저희 잔금일 하루전 미리 등기까지 처리해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고 해놓고선 다시확인해보니 날짜가 겹치게 된 상황이고, 저희 매수아파트는 계약 및 중도금도 이미 납부했기때문에 더이상 무를수 없는 상황인데, 등기일을 앞당길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우선적으로 잔금을 나중에 처리를 하는 있어도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실제보다 하루정도 단축해서 정리를 하여 1일 후에 잔금을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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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종료 1달 남기고 이사 가겠다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2년 전세 종료가 2024년 4월30일 입니다.그전 1월 30일에 계약 연장 의사를 물었고 좋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후 아무런 말 없다 3월 30일 계약 종료 한달 남겨 이사를 가야 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가질 수 있나요?여기 아파트 특성상 2월달 거래가 활발한대 시기를 놓쳐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쉽시 않아 질문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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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에 잔금을 치루고 3일뒤에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ㅏㄷ.4월 5일이 이사갈집 계약일이고 4월8일에 원래 살던집에 새로운 임차인 계약일이라고 합니다.원래 집주인이 4월8일에 전세금을 돌려준다하여 그때까지 전입신고를 빼지 못하는데 4월 5일 이사 후 4월8일에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일시적인 임차주택 1가구 2주택인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존 주택에 가족 주소를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가족을 먼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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