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 질문 드립니다. !!
직장이 구로쪽이라... 이럴 경우 월세를 주고 구로에 집을 새로 얻는게 현명할까요?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서 고민 되네요..아니면 죽어도 출퇴근을 하는게 맞을까요?==> 직장과 거주지간 거리를 고려할 때 운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또는 월세로 내어 놓으신 후 직장이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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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꼬마빌딩 투자로 시세차익 많이봤다고 나오던데 꼬마빌딩이란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꼬마빌딩투자로 시세차익을 봤다고 많이 나오던데, 꼬마빌딩이란게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꼬마 빌딩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빌딩, 약10층 이하인 빌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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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만기일 이후에 퇴실가능한지 물어보네요
제가 15일 만기라서 집주인한테 만기일 퇴실한다고 말했더니 다음날에 문자가 왔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16일 이후에 퇴실가능한지 물어봅니다1. 왜 16일 이후에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만약에 16일 이후에 나가면 지난 일수만큼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정도라면 추가 월세를 징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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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월세집 살고 있는데 월세 어떻게 나누죠?
이번에 친구 1명과 같이 투룸에 월세를 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티비 냉장고 등을 가져와요 그러면 제가 월세를 조금 덜 부담해도 될까요?==> 덜 부담사유가 되지만 이러한 경우 친구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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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할시 주의할점좀 알려주세요.
아파트로 주택을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2억원의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주택용 오피스텔을 매매 하게 된다면세금이나 양도세 등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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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KB시세는 언제쯤 업데이트되나요?
신축아파트 입주한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아직 KB시세가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되나요? 23년 1월 첫입주이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조회가 안되네요==> 입주한 이후 기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고객센타에 직접 전화하여 원인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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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시 측량비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농지367평 매수시 농지일부가 현황도로(공부상 구거)에 들어가있어(30평 정도로 추정) 측량을 하려하는데 측량비부담은 매수자 매도자 누가 해야하나요?==> 농지 경계측량을 하는 경우 신청하는 분이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산 매수인이 신청을 하는 만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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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어느정도 있다가 주민이주가 시작되는건가요?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 초기단계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어제 결성되어 회장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후에 이주를 해야하나요? 요즘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주비는 시공사에서 지원같은거 안해주나요? 궁금합니다.==> 가칭 추진위원회가 결정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추진위 조합결성 순으로 진행한 후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후 이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소요기간은 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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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토지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시골땅이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땅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우선적으로 사업시행기관에서 복수의 감정평가인을 이용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토지소유자들이 보상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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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성토에 관한 허가조건 궁금합니다
50센치 이하 성토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그 50센치 기준을 허가부서에서 확인후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경우에만 허가대상이 아닌건가요? 아님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에 허가를안받아도 되는건가요?==> 농토를 50센티 이상 성토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해당되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하인 경우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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