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은 분야별로 의뢰를 하는 것과 전체를 리모델링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중에서 어턴방식이 경제적일까요?
구축 아파트를 매수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조언하기를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개별 의뢰하는 것이 일괄 의뢰보다 30%정도 저렴하다는 말을 들었 습니다. 그말이 타당한지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분야별로 의뢰를 하는 것이 저렴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자를 섭외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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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퇴근을 하였음에도 내부에 불을 켜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흔히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퇴근 이후 즉 밤이 되어도 내부에는 항상 불을 켜두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어느 정도 광고효과를 위하여 켜두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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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을때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싶은데요. 불안한 노후에 그런걸로 대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걸 분양받을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분양시 그 지역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입점 예정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분양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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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를 추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로봇이 청소로봇부터 협동로봇까지 곧 일상화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그에따라 우리나라도 로봇세를 부과한다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로봇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지아니면 추진하는 나라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현재 로봇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없고, AI 기능을 활용한 로봇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으로 로봇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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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금값 많이 오르던데 골드 사는거 괜찮나요?
지금 금값이 엄청 올랐더라구요 3개월 전에 집에 있는 금 모두 팔았는데 배아프네요ㅜ 지금 금 사서 나중에 파는건 어떤가요?위험한가요?==> 금은 안전자산인 만큼 투자를 시도해볼 만한 합니다. 그러나 매입시기를 잘 판단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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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계약에 관련 문의 궁금한게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하는데 세입자는 저지만계약상 세입자(임차인)이 엄마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나요?==> 계약자가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1억 1500으로 계약 진행할 예정입니다.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할때임대인 75% / 임차인 25% 부담 된다고 되어있던데이건 집주인이랑 이야기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상기 내용은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일반 임대인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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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은 언제쯤 상승을 할수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점을 어떻해 판단을 해야될까요? 특히 아파트가격은 언제쯤 올라갈까요?==> 우선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되기 시작한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시점으로 보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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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실제로 카톡 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저희 집 앞에는 아파트단지를 하나씩 짓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실제로 분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지들이 많이 있나요?==> 분양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아파트 단지도 대부분 후분양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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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엔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요즘 복비도 부담되어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계약 절차는 까다롭지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직거래할때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 "권리상태와 물건 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권리관계 가.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다.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물건상태 가. 하자가 없는지? 나. 수리 소요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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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집주인 소유권 이전)
이번에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원래 아들소유권 이었는데 무주택으로 변경을 원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긴다고 합니다..그래서 소유권은 17일날 이전을 하고 23일날 어머니와 계약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소유권이 모친에게 넘어가는 경우 얼마든지 소유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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