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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집주인 소유권 이전)

이번에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원래 아들소유권 이었는데 무주택으로 변경을 원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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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유권은 17일날 이전을 하고 23일날 어머니와 계약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에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원래 아들소유권 이었는데 무주택으로 변경을 원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긴다고 합니다.

    .

    그래서 소유권은 17일날 이전을 하고 23일날 어머니와 계약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소유권이 모친에게 넘어가는 경우 얼마든지 소유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네 어머니의 소유권 이전 후에 어머님을 계약 상대자(임대인)으로 해서 전세계약을 하시고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을 하고 계약을 하면 괜찮습니다

    소유권등기가 나오면 그등기부등본으로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계약을 하게될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대출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