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집주인 소유권 이전)
이번에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원래 아들소유권 이었는데 무주택으로 변경을 원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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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유권은 17일날 이전을 하고 23일날 어머니와 계약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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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원래 아들소유권 이었는데 무주택으로 변경을 원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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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유권은 17일날 이전을 하고 23일날 어머니와 계약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소유권이 모친에게 넘어가는 경우 얼마든지 소유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