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전세 차이를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월세가 좋을까요 전세가 좋을까요? 전세사기 많아서 불안해요 전세로 가면 또 필요한게 있을까요??==> 전세가 좋을 지?, 월세가 좋을 지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급적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로 가는 경우 목돈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전세사기를 당할 염려도 있지만 월세인 경우 매월 부담해야는 부분이 있지만 사기를 당할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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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일이 2개월넘게 남았는데 전세금을 먼저 빼달라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가 계약만기일이 5월말인데 지금 전세금을빼줄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되면 계약금이라도먼저 달라고 하는데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임대인은 거래관행에 의하지 않고 법적인 조건대로 한다면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사항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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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매도인이 매매와 동시에, 전세로 계약하는 집주인 전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 날 바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등기 이전이 처리된 날을 기다렸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면 될까요?==>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만큼 임대차신고 만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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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미등기 건물이 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그 땅을 사게 되었을 때 미등기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계속 그냥 살아도 되는 건가요?==> 미등기 건물인 만큼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고 이를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2. 추후 다시 판다거나 미등기 상태로 유지 할때 문제가 되나요?==> 이행강제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3. 미등기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 살게 되면 세금이나 등록 절차등이 많이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는 만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후 새건물을 건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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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부동산도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인구감소는 세대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및 1인당 전용면적이 증가되는 추세여서 세대수 감소를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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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도 안 되는데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건설회사에서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를 계속해서 건축하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 조합과 계약조건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회사 자체에서도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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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한채 보유 중입니다. 생애최초여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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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꼭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사를 가고싶으면 a를 처분 후 현재 갖고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고새로운 집 b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사갈 수 있나요? (무조건 상환해야 하나요?)아니면 a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b집으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a의 주담대 이율이 2%라서 다른 주택담보대출 받기 좀 아까워서요==> 기존 주담대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 대출상환과 동시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에 대하 목적물 변경은 불가합니다.2. 만약에 청약이 당첨되고 실거주를 위해 당첨된 집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a를 처분 후 a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청약 당첨된 b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할 수 있나요? 현재 계약금도 없는 상태로 혹시나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 없으면 청약 넣지 말아야하나요?==>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금과 대출, 매입자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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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창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매매전까진 2호 매도인이 계속 사용했고 매도인이 짐을먼저 뺀 기간에 1호가창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1호껀지 알고 있다가 매도인이 창고 쓰면 된다해서 알게 됐는데 분쟁 시 말로서는 듣질 않는 유명한 말종이라서 서류가 없으면 안 통할 뜻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창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없다면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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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런데 이사를 계획중에 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하는데 보증금ㆍ월세 금액에 대한 조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못한다고 하면 최우선변제도 안되는걸까요??부산거주중이고 2000/40인데계약서에는 월임대료가 156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주임법에 적용받는 주택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임차조건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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