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 입주날짜를 정할수 없기에 받아주시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당사자간 구두 협의도 계약의 성립이기 때문에 본인 뜻에 따라 임의대로 변경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최종 퇴거일자를 통보하시고 변경불가라는 점을 고지하시는게 우선필요할듯 보입니다. 그후 해당일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고 또 번복을 할경우 세입자 계약에 따른 변경불가를 통보하고 미퇴거시 계약상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등을 진행하시겠다 최종통보를 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