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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요구.
기존 보증금 1000만원에월세 45만원으로 5인째 거주중인 상태.1년마다 자동 연장이고한번도 보증금, 월세 인상된 적 없음.그러나,최근에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고자동연장으로 1년 더 거주하겠다하니보증금 인상을 요구함.보증금 1500만원 월세 42만원원하는데 서로 합의가 되면보증금을 한번에 500만원이나더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인상범위를 초과하여 인상을 하는 경우 거절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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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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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세금 과세에 해당되는지
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입니다.작년 10월 괴산 1.5억 집 매수하였으며 기존빌라 11억 매수하고자 합니다.추후 기존빌라 매매 후 근처 송파구에 빌라 5.7억 매매할 경우 2주택자가 되면은 과세에 해당 될까요?==>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일시작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경우의 수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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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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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동산 매매 요건 관련 문의...
최근 매매를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중개사는 삼형제 전원이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첫째가 2주택자이므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안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순 상식으로는,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대표조합원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무주택자라면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최근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개사가 말한 “삼형제 전원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 취지와 다소 어긋납니다. 실제로는 대표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째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자’가 된다는 점은, 대표조합원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양도세 중과 등)에서는 첫째의 주택 보유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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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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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과세?비과세?
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입니다.작년 10월 괴산 1.5억 집 매수하였으며 기존빌라 11억 매도하고자 합니다.추후 기존빌라 매매 후 근처 송파구에 빌라 5.7억 매매할 경우 2주택자가 되면은 과세에 해당 될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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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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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재계약을 못해서 주거지를 잃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담당자분께서 n00만원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정확한 설명도 없이 확신도 없는 말투로 재계약을 하려면 상환을 해야 가능하다고요. 이해가 안되서 재차 여쭈었지만 결국 과장님 바꿔주신대요.과장님께서는 허그보증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대출가능한도가 줄어들었고, 줄어든 한도에 맞춰서 n00만원을 상환해야 계약연장이 가능하고 못하면 계약이 끝나버린데요..결국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고 손해보시기 싫다며 당장 방을 빼라고 답을 받았습니다..일주일도 남지않아 대출갈아타기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고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막막하고 괴롭습니다.은행에서는 변경된 조건을 왜 미리 안내해주지않았을까. 원망도 되고 화도 나고 갈 곳도 없고 막막합니다.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은행측에서 업무처리방법 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시되 임대인의 동의하에 신규대출을 다시 신청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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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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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던 집 매매 계약 예정입니다. 특약 사항 검토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 후 계약서를 체결함.현 등기부상 을구에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의 계약으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법률상의 변동 사항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현재 임대차 계약(전세금 금삼억)이 매수인의 부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는 상태의 매매 계약으로, 잔금일에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조건으로 매매 담보 대출이 실행시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먼저 실행한다. 임대 보증금 선 반환 불이행으로 인한 매매 대금 대출이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매매 대금 중 현 전세보증금(금 삼억)은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여, 실 매매 잔금은 금193,000,000원이나, 잔금 진행 중 전세 자금 대출 반환을 하므로 계약금을 뺀 잔금 453,000,000원을 매수인은 지급하여야 한다.매수인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선수관리비를 부담한다. (181,000원) 매도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로 정산한다.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현시설상태의 계약이나 매매 잔금 후 6개월 이내에 중대 하자 발생시에는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첨부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질문자님께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작성된 특약조건으로 보입니다. 혹시 맞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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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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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급반환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월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 우선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어느 정도 보호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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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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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
주택 보유하기전에 혼인신고를 하고싶은데혼인신고시기는 잔금내는날(등기일) 전에만 하면 될까요??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입때는 혼인신고 안해도되는지요. 잔금치르기 전에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주택구입과 혼인신고와의 관계가 긴밀하다면 최소한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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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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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어떤 지역들이 언급되었나요?
현재 서울, 수도권 핵심지역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고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작년 9월달에는 공급대책에 실망감이 커서 공급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어떤 지역들이 언급되었나요?===> 태능골프장, 과천 방첩사 부지, 과천 경마장 공원 일부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건축한하다여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년이상 소요되는 만큼 시장안정에 즉각적인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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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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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하자보수 특약 깜빡해도 유효한가요?
매매계약서 작성시 저 6개월 하자보수 특약을 적지 않은채 본 계약금을 걸었는데 첨부사진처럼 타일이나 보일러, 누수, 배관 등 하자 발생시 매도인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네 요청이 가능하지만 본 계약서 작성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이때 하자 보수책임 범위를 추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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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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