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으려면 어떻게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받기위해서

사업자등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받으면 임대차보호 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일단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인과 대화로 푸는게 최선입니다

    다만 보호법을 찾으시는걸 봐선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당연한데

    문제는

    보증금이 범위안에 들어가야해요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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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시넝하여 대항력을 먼저 확보해야 하며 이는 신청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업을 실제로 지속하는 상태여야 법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같은 핵심적인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입점과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필수 요건을 지체 없이 이행하고 계약 기간중에는사업자등록명의와 영업 실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면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세무서장으로 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성이 되어 향후 경매 등에 넘어가게 될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며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적용되며 상가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환산 보증금을 구하여 이 값이 서울인 경우 9억원이하 등) 을 만족해야하고, 상가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확보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도 대항력, 차임과 보증금 증감청구권, 권리금 관련 규정,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갱신요구권 등은 적용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받기위해서

    사업자등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받으면 임대차보호 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대상 + 영리행위 + 점유"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물 인도

    2. 사업자등록

    3. 확정일자

    요 세가지가 필요하며 보증금 한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 이하일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보통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사업자등록 신청,

    상가를 실제로 인도받아 영업 사용 ,이 3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