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료는 얼마인것인가요?
최근에 자격증에 관심이 생겨서,공인중개사시험을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료는 얼마인것인가요?==> 공시가격 시험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1, 2차 동시 시험응시료는 28,000원이고 1차 시험 만 응시하는 경우 13,700, 2차 시험 만 응시하는 경우 14,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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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년 바뀌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토지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파트도매년 바뀌는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 공시지가를 책정하는지요===> 우리나라 공시가격은 매년 1.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가격이 나오면 매년 6월을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가격을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으로 정부의 시책,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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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중에서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에서단독주택중에 가격이 엄청난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이고 가격은 어느정도 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제일 비싼 곳은 용산구 한남동으로 공시가격이 313억5천만원(면적 2,862제곱미터)이고 2위는 삼성동 이해옥 dl 그룹회장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203억원(2,617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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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인 대리인 서류 질문드립니다
직장이 멀어 개인사정으로 계약시 대리인으로서 어머니를 통해서 거래를 하려는데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제 신분증.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해서 드렸는데 위임장은 어디서 구하는지 총 몇장 필요할까요?===> 계약서 작성시 매도인이 참석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이 분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휴대한 후 매수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확인 가능하고,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에 도장이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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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품아라는 단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최근에 부동산관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초품아라눔 단어가 나오던데요, 줄임말 같기도하구요, 그런데 초품아라는 단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초품아라는 용어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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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통합하나요? 왜하는건가여?
그럼 대전광역시가 사라지고대전충남특별시가 되는건가여?차라리 가까이 있는 세종이랑 합하지..왜 하는지, 확정된건지, 기대효과는 뭔지 궁금합니다===> 현재 확정된 것이 없고 최초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였고 이제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여야가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에는 행정 효율성 제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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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빌라 매매 및 입주권 관련 문의
1. 해당 빌라를 저희가 매매하고 입주권을 받을지 > 1주택 보유시 정부 디딤돌 대출 규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매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등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 재개발 계획이 아직 자세하게 공고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매매 및 전입 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렇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3. 부모님이 그 지역에 거주하실 여건은 되지 않아 전입은 불가한데 부모님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빌라 소유자라면 가능합니다4. 재개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개발은 구역지정, 추진위 및 조합구성,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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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2채 보유 중입니다.2019년 6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취득(이하 ‘1번’)2023년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취득(이하 ‘2번’)1번은 4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되고,2번은 6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됩니다.2번 취득할 당시 1번은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여 바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1번이 잘 팔리지 않아 매도가격을 더 내려 급히 매도할 계획입니다.현 상황과 같이 1번이 팔리지 않은 채 2번을 매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이하 ‘3번’)을 신규 취득할 경우 3번 취득시부터 3년 내에 1번을 처분할 경우 1번은 역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1번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번 매도 후 3번을 매수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2번 주택을 매도한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3번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집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로는 3번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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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드리려는데 증여세 문제가 걱정됩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자가를 소유해 보신 적이 없으셔서,이번에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하여 어머니 명의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어머니께서 직접 진행하시지만, 매매 대금은 제 계좌에서 송금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향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를 한 후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일정기간 지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증여로 의심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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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있는집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가격이나 크기는 다 마음에드는데 임차권등기가 잡혀있단 말을 들었습니다.전 세입자는 전세로 줬다가 전세금을 못줘서 보증보험으로 나갔는데 집을 비울순 없어서 싸게 내놨다고 들었습니다.중개사는 그래서 계약할때 만기퇴실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시엔 중개사가 전액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불안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는 방식도 된다고 합니다(1000/40)사실 집이 그냥 그랬으면 뒤도안돌아보고 거절했을텐데 가격대비 집이 너무 좋네요혹시 저런 특약넣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에 입주를 하면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별도 문서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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