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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드리려는데 증여세 문제가 걱정됩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자가를 소유해 보신 적이 없으셔서,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하여 어머니 명의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어머니께서 직접 진행하시지만, 매매 대금은 제 계좌에서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향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자녀가 돈을 내고 부모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가 받는 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부모-자녀 간 증여공제는 10년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초과시 초과분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즉, 매매대금을 자녀가 부담하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예 증여세 공제를 활용해 증여 후 매매 진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차용증 등 모든 자금 이동 기록을 남기는 것 중요하고

    아파트 금액이 수억 원대라면 차액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는 10년에 5000만원 입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매달 법정이자 4.6% 에 해당이 되는 금액을 어머님 계좌에서 돈을 빌려준 자식 계좌로 이자를 납입을 해야 합니다. 세무관련해서 가까운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찾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질문과 같이 매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금증여로 볼수 있고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부담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막상 증여신고를 하지않고 자금조달계획서나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면 증여세외 그에 따른 미신고가산세등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증여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용을 통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차용증 작성은 물론 매년 법적이자율에 해당되는 이자지급등의 입출금 기록을 남겨두셔야 하기에 세금별 어느게 유리한지를 직접 판단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주택 구입시에 자녀가 대신 대금을 납부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어머니와 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정 이자율인 4.6% 혹인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설정한뒤 매달 실제로 이자를 계좌 송금하여 빌려드린 돈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는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자녀의 지분만큼 본인 자산으로 처리하면 전체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피하고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만 세무 검토를 하면 되어 훨씬 안전합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없으시다면 성인 자녀가 부모이게 주는 증여재산공제 10년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미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여 향후 자금 출처 조사에 당당히 대응하는 것도 깔끔합니다.

  • 어머니께서는 평생 자가를 소유해 보신 적이 없으셔서,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하여 어머니 명의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어머니께서 직접 진행하시지만, 매매 대금은 제 계좌에서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향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를 한 후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일정기간 지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증여로 의심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구조처럼 어머니 명의로 등기 + 자녀가 매매대금을 대는 형태는 국세청이 보면 기본적으로 자녀 -> 어머니 증여로 볼 소지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이슈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증여로 보고 제대로 신고 설계 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쓰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출처가 자녀 계좌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큽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상환 내역을 명확히 하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 신고 후 공제 한도 활용도 하나의 합법적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위와 같은 밥법 진행은 증여로 추정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적법한 해결 방법으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상환 입증을 하시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현재 상황을 고려 세무사님과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