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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을 성장시키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선, 선박등 해상 관련쪽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조선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유망한 산업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조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건조능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간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수주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조능력이 있어도 팔리지 않는다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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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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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허그 보증 가입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아나요.
제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허그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하는 집을 찾았는데 전셋값 1억 2000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요즘 허그 기준이 낮아져서 허그로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제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허그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하는 집을 찾았는데 전셋값 1억 2000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요즘 허그 기준이 낮아져서 허그로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요==> 우선적으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시가격 * 126% > 선순위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가입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합된다면 가입,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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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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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건축물대장 문의드립니다.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니 건축물 대장을 비교하니 가구원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실제 건물에는 1층에 음식점 상가, 2층에 3가구, 3층에 2가구로 이루어진 상태이고,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을해보니 3가구로 표기되어 있으며, 용도 부분을 확인 시 5가구로 확인되어지는데 보증보험에서는 5가구 인정을 하지 않고 3가구로 인정을하는건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보증보험 회사는 건축물 대장상 가구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건축물 현황도면을 열람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현황도면에서도 3가구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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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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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항상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개인주택의 마당에 작은 연못이나농구대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는어떤 것이든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가요?허가 없이 설치를 하면 불법시설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지자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해야 할 사항을 신고없이 설치하였다고 적발되는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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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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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에도 부동산 훈풍이 불까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이 현행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공급이 줄어들어 지방 부동산 훈풍이 부는걸 아닌가 하는 예상이 들어서요===> 현재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발표는 없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하엿던 정책을 대부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 보다 규제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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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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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드는 집인데, 세입자가 방을 안보여줄때
맘에 드는 집이 있어 집보러가도 되냐했더니 지금 당장은 샘플만 보여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똑같은 라인호수, 구조이고 맘에 들어서 내일 계약할까 하는데, 실제 임차인 집을 못 보고 계약하는게 좀 찜찜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인하지 않고 집을 계약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되네요===>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을 통해서 잘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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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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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건물 1층에 어떤 업종을 선호하나요?
예전에는 건물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하기를 희망하는 건물주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아니라던데 그렇다면 최근에는 건물 1층에 어떤 업종을 선호하나요?===> 스타벅스는 아무곳이나 입점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해서 입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평가경향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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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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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계약 시 특약 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 그래서 추려서 2가지 정도 생각해보았는데요. 이 정도면 제 입장에서 안전하면서 임대인 측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한 특약 요구사항인지 한 번 봐주시고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나, 잔금 입금 익일까지 임대인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둘, 보증보험 전액 가입 불가능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상기 특약을 고려할 때 법적, 임대인의 심리적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질문 2. 두 번째 특약 사항만 써도 첫 번째 특약 사항이 커버되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특약사항만 쓰는 게 원활한 계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만약 두 번째 사항만으로는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다면 첫 번째 사항도 같이 넣도록 협의해봐야겠지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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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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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세종시를 대통령실 및 입법, 행정의 중심지로 이전하겠다는데, 그럼 세종시 집값이 엄청 오르겠네요
저기, 이번 대선 후보자들이 다 세종시를 대통령실이나 입법, 행정의 중심지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럼 세종시 집값이 엄청 오를 것 같지 않나요? ==> 세종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상승될 수 밖에 없습니다.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릴 테니까 집값이 뛰겠죠? 아니, 세종시가 정말 그렇게 될까 싶기도 하고,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도 궁금하고요.==> 미래의 사항인 만큼 오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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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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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는 중인데 해당 건물의 공인중개사가 이상합니다.
현재 방을 구하는 중인데 돈이 안되서인지 모르겠지만,질문에 대한 피드백도 거의 없고, 전화도 잘 안받고 그렇습니다.이미 제가 알아본방이 오랫동안 공실에 가까운데, 집주인은 이런 공인중개사의 행동에 모르는거 같고,이 점을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집주인 연락처를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도 되나요?***이 질문에 대한 피드백 허위로 작성시 저희측 소속 변호사한테 의뢰하여, 허위에 대한 점에 대해 정당히 대할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기내용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서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한 통보를 하게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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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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