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잔금 사이에 하자점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매매를 계약서쓰고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과 협상후에 중도금~잔금 사이 기간에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부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반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중도금날에 명도이전을 합니다.==> 매도인의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통상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하자점검을 잔금일 이전에 해도 도의적인걸까요? 잔금일 입주청소하고 정신이 없을것 같기도하고 잔금일 이후 매도인의 책임범위가 애매해질것 같아서 많이 경험해보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여쭙니다== >잔금일자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당 주택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시행이 가능한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1. 이 경우 현재 이용중인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으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까요?==>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 * 126% > 선순위 근저당,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되어야 합니다.2. 혹 불가능 하다면 부영주택이라는 법인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맺더라도근저당이 잡혀있다면 타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매물 자체가 위험한 매물인가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선생님들께 여쭈어봅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 질문입니다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일체의 행의를 할 수 없음이렇게 적혀있습니다그렇다면 저 금지사항등기 이전에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한것은근저당권말소 신청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상환 완료됨)==> 네 가능합니다. 기존애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채무 상환과 동시에 다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로 대출 가능항가요?
시흥 목감 아파트 1채 소유중이고 최근 실거래가 5.5억이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3.2억 전세 들어가있습니다.해당 아파트 주담대(생활안전자금) 가능할까요?전세입자는 올해 초 재계약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담대 대출이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신용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리가 오른다면 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금리가 오르면 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어디서 봤는데 부동산 가격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보유자 숫자는 감소
주택보유자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해마다 주택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 보유자 숫자는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다주택자들이 더 많아진 것인가요?==> 네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를 구입하려고합니다 (페이백제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로 상가를 구입하려고합니다분양가는 11억입니다.분양사에서는 할인목적으로2억은 페이백식으로 사업소득으로 (개인한테) 신고한다고합니다.결국은 법인돈은 11억을 사용해야하고개은앞으로 2억을 지급해준다고하는대그럼 결과는 9억이지만 실제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9억원을 실제 구입된 금액으로 처리해야 하고, 되돌려 받는 2억원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집을 계약하기 전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할 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점검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전세사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비율(70%이하 적절)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계약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신탁물건인 경우 신탁원부 검토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생활 마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입자가 살다가 이사를 갈 때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언급하며 보증금 차감을 말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생활 마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생활 마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마모는 일상 생활에 발생되는 마모로 고의성이 없이 일상생활에 발생되는 마모로 기스가 발생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시기에 부동산 투자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주식이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 하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그런데 지역마다 집값과 전세가율 차이가 크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도 있어 고민입니다.지금 같은 시기에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소액 만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드머니를 추가로 준비한 후 그 다음에 부동산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