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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 미리 구입해도 되나요?
잔금(등기일)이 5월말인데, 공시가가 4월말에 오를예정이라 국민주택채권을 미리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잔금일기준으로 예정용채권을 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해도 등기할때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구입하여 활동도 가능합니다. 등기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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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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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려 하는데요
임대인 한테는 말해둔 상태구요근데 제가 5월 초에 열흘정도 해외일정이 있어요그사이에 집 보러 오는건 문제가 없는데 (비번 말해둠)이사일정은 그냥 서울 와서 잡으면 되죠?그때까지 월세까지 제가 내야하는건 당연히 알구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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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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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시 계약 종료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4월 28일) 3개월 전(1월중) 전세계약 종료 통보이후 사정상 계약종료 1개월 전(2월중) 2년>1년으로 변경해서 재계약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재계약 서류에 사인할 날(4월 16일 예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건을 확인(4월 4일)또한 4월 10일 추가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이후 집주인에게 이 상태로 재계약은 신뢰가 안 가니 해결을 촉구하며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해결했다, 주말에 해결할거다 등 거짓말로 미뤄댐오늘 (4월 21일) 집주인의 등기 미해결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집주인은 대출심사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아마 예정일까지 반환이 안 될 것으로 추정되며 임차권등기 후 등기신청서로 대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이때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계약종료통보한 내용이 있어야하는데, 이게 오늘 카톡내용으로 증명이 될까요? 너무 늦게 처리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주안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 만으로도 임차권등기시 설정이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 기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를 연장하기로 하였고, 당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었다면 이 날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해지틀 통보한 것으로 봐서는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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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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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토지의 종상향이 이뤄지게 되나요?
우리나라 토지에는 각 토지마다 사용처를 정했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어떤 경우 혹은 상황에서 이런 토지의 사용 한도를 정하는 종을상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종상향이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뛴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종 상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기준을 지하철역으로부터 250미터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준거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용적율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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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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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가정은 일주일에 몇번 외식하죠?
일반적인가정은 일주일에 몇번 외식을 하나요?외식도 한번 나갈때 어느정도 금액을 쓰는지도 알고싶네요 외식 한번 나가면 돈이 엄청나가서요===> 일반적인 가정은 주 1~2회 정도 외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내부경제가 악화되면서 이러한 횟수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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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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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년 보장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전세 10년 보장에 대한 정책이나 제안이 나오곤 하는데,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야 좋긴 하지만,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정책일지 궁금합니다.==> 전세 10년간 보장은 서민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서민을 위한 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을 만든다면 법익의 균형이 상실된 조항이라 할 수 있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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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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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이나 연립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나요?
우리나라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들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나요?대부분 철거를하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로 올리는거 같아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세대 주택 등이 있는 경우 대부분 건축한지가 오래되어서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등으로 탈 바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세권인 경우 주상복합건물로 건축도 진행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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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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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불가 오피스텔 외국인 거소지 변경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F4체류자격인 외국인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한곳입니다.혹시 전입신고가 불가해도 외국인은 거소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옮겨도 임대인에게 영향이 없나요?혹은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가져서 문제가 될까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도 불가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곧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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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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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부동산에주는 어떤영향을 줄수있나요??
부동산으로 돈을버는시대는끝났다라고 이야기들많이하시잖아요.그런데 이게 금리인하를 하면상대적으로 부동산경제가 활발할것같은데,금리를 인하를하게되면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줄수가있을까==>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주담대를 실행하여 주택을 매입한 분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증가되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면 주담대 실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경감되어 주택 매입여력이 더 높아지는 등 부동산 경기회복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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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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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의무없나요?
이미 빌라를매수한상태에서 20년이지난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되어있을경우 집주인(실빌라주인)은 실거주의무가없는건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입한 후 실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인 만큼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실입주를 하게 된다면 실거주의무 때문에 발생되는 만큼 실거주의무가 발생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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