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법이 바뀌기 전 계약서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개인간 농지를 임대 할 수 없는걸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전에 계약한 건 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엔 문제가 없는건가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법규는 변경된 날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체결한 계약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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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이후 기간전에 이사하려는데
월세로 묵시적 1년 연장된 상황이고 한달도 안되었는데 ㅠ 이사 가고 싶습니다. 원하는 매물 발견하면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과 협의하여 복비 드리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2년간 자동연장되는 만큼 이 기간동안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사시 중개보수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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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0평을 임차해서 가게를 해보려고 하는데, 평당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상가 10평을 빌려서 조그맣게 음시점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상가를 빌려서 할 경우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조건이 일반적인데, 상가 10평 빌릴때 보증금 과 월세 계산은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조건은 면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보다 주변 시세, 유동인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위치별로 상이한 만큼 주변 시세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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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랑 월세 중에서 요즘에는 어떤 선택이 좀 더 경제적인걸까요?
최근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금리도 높아지면서 전세랑 월세 중 뭘 선택하는게 좀 더 경제적일까 싶더라고요. 예전엔 전세가 더 이득이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전세 사기만 쳐도 워낙 많은 사건 소식들이 있기도하고 전세근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금리도 높아지면서 전세랑 월세 중 뭘 선택하는게 좀 더 경제적일까 싶더라고요. 예전엔 전세가 더 이득이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전세 사기만 쳐도 워낙 많은 사건 소식들이 있기도하고 전세자금대출이자도 만만치 않다보니 월세로 사는게 더 낫다는 말도 있더라고요.저도 이사 계획을 세우면서 전세와 월세를 두고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되더라고요.전세는 목돈이 필요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적고, 월세는 초기 부담이 적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또 전세는 집값이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말도 있고, 월세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집이 아니라는 허탈함이 남을 거 같아요.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전세랑 월세를 두고 선택하려고 할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전세가 적절한지? 아니면 월세가 적절한지 여부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가 그렇지 않는 경우 월세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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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문으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개인이 지난 한해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번 종합적인 소득을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근,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신고시항은 5. 1 - 5. 31 안에 신고해야 하며 대략 6월 말 ~ 7월 초에 정산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참고하시여 세금 정산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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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도 제 입장에선 서울 아파트는 비싼데요 앞으로 우하향 할까요 아니면 당분가내렸다가 우상향할까요? 궁금합니 알려주세요===>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내려왔지만 조만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면 내수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반드시 매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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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세제 변화가 어떤 영향도를 줄것일까요?
2025년도에 양도세 , 종부세, 취득세 개편이 예고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갸 할까요? 궁금합니다===> 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로 부동산 경기가 불황인 만큼 경기회복을 위하여 많은 세재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세재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및 착한 임대인 제도를 연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금융적인 측면에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를 인하시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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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그렇게 안좋나요? 궁금합니다.
위례신도시 그렇게 안좋나요? 궁금합니다.위례신도시 어중간해서 망했다는데, 아파트는 비싼데, 인프라는 개판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모든 도시가 그렇듯 위례신도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송파쪽 생활권역, 물리적 거리가 강남권과 가까운 면이 있고, 신도시의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지하철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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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와 부동산 취득관련 질문합니다.
신용대출이 1억 이상 있을 경우 주택 구매를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만약 9천만원으로 줄이면 강남구나 송파구에 집살수 있나요?==>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억이 넘더라도 마지막 대출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강남 송파에 구입할 수 있나요?==> 대출규모는 개인별 신용상태 및 개인별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느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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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지역 계약내 가계약금입금시
본계약전인데 가계약금만입금하고 아직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에서 취소를 할경우 가계약금은 못받는건지요. 중도금ㆍ완불시기등은 얘기한상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지만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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