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빌라 경매를 해보고싶어요 (낙찰받는 입장)
말그대로 지방 국립대근처 작은 원룸을 경매로 매매 하고싶은데 혹시 가격대는 어느정도인지 감정가격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낙찰가율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자민 통상 단독주택인 경우 낙찰가율은 감정가대비 약60%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 기일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2차 기일부터는 통상 감정가의 20%를 하향 조정하여 반복해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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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누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아파트나 주택 빌라 그리고 대지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누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책정하고 공지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가격 선정은 매년 1. 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결정하면 각 지자체별로 개별지 가격을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매년 6. 1일에 확정시키게 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선정절차는 매년 동일한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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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시험 공부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공인중계사 시험을 공부하고 싶어 인터넷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용어들이 어렵고 계산문제가 특히 어려웠어요1차시험 2차시험이 있다는데 법률 공부는 어찌 해야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면 처음에는 용어를 정확히 정리하여 숙지 함이 우선입니다. 용어 만 정확히 숙지하여 공부는 반 이상 숙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특히 2차 시험공부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어떻게 공부 하셨는지요?==>1차 시험도 동일한 유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부를 준비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험공비 준비기간은 최소 1년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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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추진역에 지분 소유 시 문의
서울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 전용면적 62.11제곱미터, 대지권 비율 281.5분의 28.42 소유 시 추후 예상 분양 아파트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예상분양 평형대는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의 신청을 받고 지정된 평형대 신청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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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의이전 대출금 궁금해요 알려주실분
엄마아파트를 딸인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금 7천만원이 있습니다대출금이 있을경우 이전이 불가능한가요??==> 대출이 있어도 명의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대출은행에 명의이전사실을 고지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반환 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모두 상환해야지만 이전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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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대지지분 소유자는 공사비를 안내나요?
재개발 지역 8.6평 소유로 추후 20평 대 분양이 예상된다고 그러시는데, 이 기본 20평대는 별도로 공사비나 분담금이 없는건가요? 그럼 공사비는 일반 분양자들 한테만 받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격"의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부담하지 않지만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상부담율 등은 별도로 재개발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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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취중인데 가족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현재 저는 월세로 자취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계약이 만료됩니다.이때 제가 살고있는 주소에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넣으려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주소지를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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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토지지분은 재개발시 많은게유리하나요?
빌라매매현황을보면 토지지분10혹은 토지지분12이렇게 숫자로 표기가되어있던데 토지지분이라는건 무슨뜻인건가요? 그리고 토지지분이 많으면 재개발시 유리하나요?===> 토지지분이라는 것은 해당 빌라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각 층별 호실별로 나눈 면적을 의미하고 이는 대지권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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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은 뭐가 다른 건가요?
주거 건물 은 여러개 가 있잖아 요 사람들 이 가장 선호 하 는 아파트 와 빌라 오피스텔 등 이 있는데 전원주택도 있는데 전원주택 단독주택 은 뭐가 다른 건가요?===> 전원 주택이라는 것은 시골에 거주용,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건축된 건물이고 단독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입니다. 따라서 전원주택도 건축법 차원에서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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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언제까지 일하는걸 생각하나요?
개인적으로 빨리 은퇴하고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은퇴하는건 쉽지만 노후 파산이 올까봐 너무 걱정이되거든요 은퇴는 섣부른 판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은퇴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은퇴시기를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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