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가입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전세금은 5억3천으로 2개 동만 있는 작은 아파트 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1가구 2주택자입니다.
현재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주인이 거주 중이며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그 집에서 퇴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그쪽도 전세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전세사기도 많아서 보증보험도 알아보았지만 해당이 안될거 같습니다.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 볼까도 생각 했는데 집주인 동의하에 등기부에 올라가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효력이 상실 되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법무사를 통해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혹시 계약서 작성 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할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