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복합물류로 근처에 살면 시끄러울까요
새로 이사하고자 고민하는 원룸이 복합물류로 바로 근처인데 많이 시끄러울지 고민입니다. 소음에 예민하고 귀가 밝은 편인데 거주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우선적으로 소음이 발생되겠지만 생활에 불편을 줄만한 소음 등이 없는 만큼 거주를 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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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기준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년에 최초 전세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 종료일 기준 1개월전까지 연장/해지 통보가 없을시 묵시적갱신으로 한다 라고 적혀져있는데요.20년 12월 10일 이후로 기준이 1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바뀐것을 알았습니다.혹시 이런경우에는 1개월전에 효력이있다고 봐야할까요 2개월까지 있다고봐야할까요??==> 우선적으로 1개월인지 2개월인지 문제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고, 또한 최소한의 기간이 2개월 인 만큼 이 이상으로 적용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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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벼를 심다가 수확이 신통치 않아서 작물을 키우려고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년동안 논에 벼를 심고 수확했었는데, 작물이 더 고부가가치를 낸다고 해서 논을 밭으로 지목변경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고 또한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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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세종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고 있나요?
조기대선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면서 세종 부동산이 시끌시끌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 세종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고 있나요?=== > 현재 시장에서 나타는 현상 즉 매물 감소 등 현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등은 대선 마다 나오는 십상한 공약이 아닌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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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HUG 100% 중기청 보증금 못돌려받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1.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거 우선 알겠다고 한 상태이고 다음 세입자 현재 심사중인데 제가 4/25일에 돈 못돌려받으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문제없는건가요? ==> 네 4. 25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4. 26일부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이행청구 + 임차권등기신청은 5월 23일전까지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청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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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이제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보통은 대선을 전후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말이 있는데부동산 매매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우니라라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이 대선 정국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 범위는 올 연말까지 약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현재 시점이 적절한 시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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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변할것같은가요
6월 대선이후 서울경기권 부동산가격은 어떻게될까요?예상하시는 시나리오 답변주세요.부동산이 참 걱정이네요.감사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최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국이 안정되는 경우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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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시 평당 가격 중에 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토지 거래시 평당 가격 중에 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지자체 등에서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하여 설정된 가격이고 이 가격은 실거래가격보다 상이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공시지가가 평당 30만원이면 부동산 시가는 얼마로 생각해야 하나요?==> 절대적이지 않지만 수요가 있는 것은 2-3배 정도 높습니다.계산하는 공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변 거래사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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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4년이후 재연장시 질문입니다
1. 위와 같이 연장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을 적진않았는데, 갱신청구권이 사용됬다고 봐야할까요??계약서에 문구 작성없는 묵시적 갱신을 하지못한 사유는, 기존 임대인이 집 매매를 해야할거같다고 말해서 연장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단순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2. 올 2025년 4월 27일에 계약이 종료인데, 2년더 연장을 하고싶어서 2025년 3월3일에 연장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습니다.이때 계약종료 2개월이 남지않은 상태에서 문자로 의사를밝혔는데, 이럴땐 궂이 계약서에 문구 작성하지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될 수 있을까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조건에 해당됩니다.3.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제가 연장의사를 2개월이 남지않았을때 말씀드렸기때문에, 이번 연장은 묵시적갱신이 될것같습니다 <- 라는 말을 추가로 보내드려도 문제없을까요?(연장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아무말 없으면 안될것같아서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1번과 같이 첫 연장때 갱신권이 사용된 경우라고 하면, 이번 두번째 연장때는 계약서에 첫 연장과같이 문구만 표기하고 진행이 안되는걸까요??==>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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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물건 전세금 올리는 거 보통 얼마전에 전달하죠? 관례와 법적으로 다르나요?
전세 준 물건 전세금 올리는 거 보통 얼마전에 전달하죠? 관례와 법적으로 다르나요?그리고 갱신권 하겠다 하면 5% 까지 올리면 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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