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년버팀목 받고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계약할때 버팀목 전세 안될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조항
제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알아보는중 입니다.계약을 하고 은행을 가야하는데 처음이다보니깐 만약 버팀목 전세대출이 안나온다면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반환한다 조항을 넣어달라고 중개사님께 말씀드리면 다 해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금의 일부(속칭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받을때 주의사항이나 순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조건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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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전세는 줄고 월세나 자가소유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뉴스를 보다보니 요즘 30대 초반에 전세 세입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월세나 자가 거주 비율은 늘어 청년세대의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영향에 의한 것으로 봐야하고, 자가 거주비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시기 위한 대출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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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지속될까요?
부동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가 변하면서, 이들의 투자 패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해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비하지만 자금력이 좋은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변경되더라도한국이 매력있는 투자처로 각광을 받아 투자비율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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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소형주택) 타로사업장관련
아파트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아파트에서 타로사업장이 따로 나올 수가 있나요?임차인이 타로를 집에서 같이하려고 하네요.사업장이 나올수 있을까요?==> 타로 사업장은 자유 업종인 만큼 얼마든지 아파트에 입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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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매물 < 매매 매물 이유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전세 매물보다 매매 매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어떻게 될련지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매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보다 매매매물이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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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경우 법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주기적으로 의무교육 등이 있나요?
정권이 바뀌거나 법 개정이 될 경우 공인중개사는 법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요.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것을 주기적으로 의무교육 등이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설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설등록을 한 후 2년 단위로 법정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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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외에서는 별도로 다른 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사용할 수 없을경우 해외에서는 별도로 다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외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국가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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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거주시 관리비는 어찌되나요?
아파트구입후비우게되었는데 관리비 계속 부과되는상태라관리비가 나오지 않게하는방법이있을까요?부담해야하는 공동관리비는 무엇이있나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소유자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용관리비는 인건비, 공용 전기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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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 특약 그대로 전에 작성했던 계약서에 월세 재계약 시 들어가야할 문구 알려주세요
보증금 월세 특약 그대로 전에 작성했던 계약서에 월세 재계약 시 들어가야할 문구 알려주세요지난번에도 재계약시 별지에 적었는데 그 별지에 또 적어야하나요?===> "본 건 계약은 재계약인 만큼 기존 계약서 특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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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으로 매매 계약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잔금은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매매잔금을 동시에 진행할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한데 전세세입자는 전세대출 실행으로 전세를 구하는거구요매수자는 전세 세입자 전세금으로 매매 이전할 예정이던데 매수자가 아직 소유권이 등기전인데 대출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출도 가능한가요?===> 대출가능여부는 대출 상품 및 임차인의 여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현재 매도인이 근저당도 있던데 이렇게 되었을때 많이 복잡한것 같은데 어쨌든 동시 진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그리고 이런 진행에 버팀목 전세대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님 일반 전세대출만 가능한건지???==> 모든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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