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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금액보다 대출이 더 많을때 세입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알아보다가 너무 맘에 드는 상가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건물매입금액보다 대출이 더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법인명의로 구매한것도 확인했고요. 1금융에서 10억빌리고 추가로 법인회사에서 4억을 빌렸습니다.문제는 시세보다 월세가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매력적입니다.이상황에서 들어가면 위험하겠죠?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 질문의 요지를 고려할 때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권리분석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현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현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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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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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자지원 선납 문의
신축 아파트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알아보다가 조건 자체가 너무 좋아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보증금도 허그가 보장하고 ldt dsr 도 보지 않고2년 이상 계약으로 이자 지원금으로 초기 10,080,000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3.5프로 이자도 면제)따지고 보면 웬만한 월세보다 더 저렴해서 더 고민중이던 터에 괜찮은 세대가 몇개 안남았는데어차피 500만원을 입금 해서 허그 심사를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니 지금 특정 세대를 잡아두는 겸 미리 심사를 받아두고 나중에 계약을 하면 되고 계약 안해도 500만원은 바로 돌려주니까 걱정없다고 하더군요.근데 허그에 심사를 하면서 500만원 선납을 하는 조건이 맞는건지 그리고 12개월치 이자를 4%로 고정해서 일시납으로 지원해준다는게 말이 되는 혜택인지 너무 의심이 되고 궁금하네요ㅠ==> 우선적으로 계약 안해도 돌려준다는 부분은 반드시 공식 계약서는 허그 안내문으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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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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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임대주택 재계약에 관한 서류 제출 궁금증
임대주택 1인 가구 재계약 자격 심사 등본 소득 등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데 친형이 뇌출혈 환자에 수급자라 오갈데가 없어 중간에 전입해서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처음 계약 할때는 부동산에서 1달 후에 전입 신고하면 된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급자에다가 따로 전입할때도 없는 상황이에여 등본상 둘이 전입이 돼 있는데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을 런지요 SH 임대입니다===> 1인 가구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sh 공사 등에 상황을 설명하여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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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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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허가를 반반할 수 있나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관리하는 주체도, 허가받는 방식도 다르고세금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예를들어서 100평의 공간에 50평은 독서실로 허가받고 50평은 스터디카페로 허가받는 것이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하나의 건축물 내 동일한 공간을 두 업종으로 동시에 허가받는 것은 대부분 불가합니다. 독서실은 교육청, 스터디카페는 지자체 관할로 허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에 중복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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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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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건물인데 통등기라서 구분등기 신청하는법
9층 건물에 6층을 구분등기 하려고하는데,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각 공간별 분리가 나무틀과 그라스올, 일반 석고보드로 되어있습니다.층당 600평정도 됩니다.이 경우 구분등기 신청하려면 스프링쿨러 다 설치하고, 공간별 분리도 규정에 맞게 다시해야하나요?===> 스프링쿨러 미설치와 내구조 미흡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건축설계사에 의한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만큼 이 분의 조언을 받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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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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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전세 세입자 퇴거조건으로 아파트 매수할때 대출 나오나요
전세 세입자가 잔금일날 퇴거 하는 조건(임대차 종료 확인서도 있고, 제가 실거주를 해야됩니다.)으로 매수계약을 했습니다.은행(2군데 알아봤습니다)에서는 잔금날에 세입자 퇴거와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고, 세입자가 바로 전출, 전입을 신고하는 조건(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서 증빙으로 당일 제출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조건 불충족시 대출금 회수)세입자의 전출, 전입신고를 제가 할수도 없고, 세입자가 늦게 신고 할수도 있는건데..세입자 있는 집(매도자도 팔려고하고, 세입자도 퇴거 하겠다고하고, 제가 전세계약을 한것도 아니고....)은 대출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건가요?LTV나 DSR 은 이상없습니다.==> 잔금일에 현 임차인 퇴거와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잔금일에 언제 퇴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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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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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후 자금조달계획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때자금조달계획으로1억원 예금, 1억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다고 제출 했는데,상황이 달라져서 실제처리를 예금 2억원으로 하던가아니면 예금 1억 4천만원원, 신용대출(또는 카드대출 등) 6천만원으로 하면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래계약서 작성 및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수정해서 작성, 보고하시면 충분합니다. 계획과 실제 자금 사용은 상이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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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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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월세 동결·인상 기준
1.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임대인이 반드시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는지,아니면 5% 범위 내 인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변시세, 경제적인 조세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최대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효과는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이 경우에도 임대료 문제는 별도로 판단되는 것이 맞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3. 임차인이 요구하는 6개월 단기 연장은법적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항인지,아니면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 사항에 해당하는지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임대인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공인중개사 관점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 갱신기간으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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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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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시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
현행 세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농어촌주택·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이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도권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농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수도권 아파트 매도 시점에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추가 요건(2년 거주/보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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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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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인데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엔요
혹시나 만약에 대출이 부결되면 어떡하나요? 기다리는 동안 다른 분들에게 방도 못 보여주고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는 대출 없이 들어왔고 다음 집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집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다음 집 보증금을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일자까지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조도금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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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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