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몇프로가 필요한가요?
요즘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하더군요.근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몇프로가 필요한가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이 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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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공실률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나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상가 건물 공실률이 어느 정도이며 이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려주세요.==> 요즘 내수경기가 최악인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IMF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밖에 다녀보면 "임대"라고 현수막 등이 부착된 곳이 흔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강남역 핵심 상권도 이러한 불경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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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혼때 얼마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나요?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인데 보통 첫집에서 몇년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나요?==> 대중없지만 임대차인 경우 통상 2~4년 거주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매입주택은 초등학교 진학무렵에 한번쯤 이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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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줄 경우,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1주택자 입니다. 아파트 공시지가(2.5억) 현재 시세 3억 초중반 아파트 월세 보증금 3000에 월 100만원 월세를 줄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안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 월 2천이하 임대소득, 공시가격 9억이하 아파트는 비해당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우선적으로 임대수익이 발생되지만 그 수익이 2,00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 만큼 이 부분 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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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담사가되려면 알아야할것들???
최근 미분양으로 나온거였지만 현재사정과 잘맞았고 나름괜찮은거같아 모델하우스에들려 아파트분양계약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델하우스안에서 일하면서 분양상담사일에 관심이 가는데 무슨공부를 좀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약이랑..또 뭘해야되는지 미리공부좀하고 취업문을 두드리고싶습니다.따로 자격없이 분양상담구인광고도 많고 교육도 한다지만, 부동산을 모르니깐 기본 지식은 공부하고싶은데 어떠한 상식및 지식을 공부해야되는걸까요?==> 우선적으로 분양상담업무에 관심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개설중인 분양상담사 과정 교육을 수료하시거나 아니면 분양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여 자체 교육을 이수한 후 실무경험을 쌓아야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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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 1주택 보유시 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
현재 와이프와 제가 각각 7억정도의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임의로 A주택, B주택이라 하겠습니다.이때 두 주택을 모두 5:5로 공동명의를 진행할 경우(저 : 3.5A, 3.5B 와이프 : 3.5A, 3.5B)3.5억씩 두채를 나누어 가지게 되고 각각 7억씩 보유하는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독명의 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나요?==> 2채 주택을 각각 가지고 있거나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마찬자기인 만큼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의변경시 취득세 등 비용 만 발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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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라는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며 왜 논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특정지역에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각 시도지사에 따라 거래허가지역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주택, 또는 토지거래시 구시군청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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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이 됬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치루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요 낙찰받을 후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직접 할때 필요 서류와 절차나 주의점도 알려주세요==>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다음 단게는 1주일 후 낙찰허가결정 / 대금 납부 순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등기소에 등기촉탁처리되는데 이때 낙찰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낙찰된 집에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절차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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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과 잔금일에 대해서...
1 .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사고 파는 약속을 하면서 지키지않으면 위약금내라는 계약서인가요? 진짜 부동산 거래는 소유권이전등기인가요?==> 진짜 부동산 거래는 매매, 임대차 모든 계약이 포함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통상 게약금 만을 입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의 기준은 계약금으로 선정하게 됩니다.2 .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일날에 매수자의 법무사분이 오실것같은데 미리 발급받은 서류들 제출하고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찍는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만 인감도장으로 찍고 그 이외에 서류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류를 작성하거나 하는건 없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등기 이전 서류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포함),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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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미만은 부동산 감정가가 검색이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감정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50세대 미만의 주택은 감정가가 검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궁금해요ㅠㅠ. 왜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50세대 미만의 주택은 가치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검색이 안 된다면, 그런 주택의 감정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기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적은 세대수 아파트라하여도 감정평가를 를 받은 적이 있었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대수가 적은 만큼 상대적으로 거래사례도 적은 만큼 kb 시세 등을 비교,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정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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