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이며 , 23년도 6월에 월세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 현재시점에 등록을 하려 합니다. 그동안 못한것에 대한 0.2퍼센트 가산세를 내고 사업개시일을 처음 월세를 주었던 23년도 6월로 설정을 하면 소급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임사 사업개시일은 관할 관청 주택과에 신고필증을 받은 날 이후부터 시작이 가능하고 23년도로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거주의무 아파트 보유중인 상태에서 단독주택 이사 계획
1.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1주택자인 상태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의무를 채워야하는데 나머지 2년을 빈집으로 둬도 문제 없을지?==>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지금 상황에서 단독을 매매하려 들어가면 2주택자로 되어 추후에 아파트를 매도할 시 차익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3.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좋은 대처방법이 있을지? (이사를 여러번 다닌 상태라 왔다갔다 하기 지친 상태입니다) (예 : 매매할 집을 전세로 들어갔다가 아파트 매도 후 매수)==> 기존 주택 실거주의무기간을 마친후 매도와 동시에 이사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4. 단독주택은 보통 어떻게 시세를 판단하고 담보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도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2주택, 혼인신고 등으로 정확한 답변 원해요!!
질문1. 현재도 엄마와 딸이 같은 세대에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인지? 2주택의 세금을 낮추려면 엄마가 이제 세대분리를 다른 곳으로 하면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세대분리를 한 후 매도를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질문2. 딸이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남편은 앞으로 1-2년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 이때 딸과 남편이 1가구 2주택인지?=> 부부인 경우 동거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질문3. 1가구 2주택 세금이 언제, 얼마나 부과되는 것인지?==>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이 재개발 및 재건축에 영향이 있나요?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뉴스가 나왔는데요..이러한 정책이 현재 미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영향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은 공공 주두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이러한 지역이 미진행지역까지 전부 포함되지 않습니다.
3.0 (1)
응원하기
보증금 200 깎고 월세를 10 올리기 가능한가요?
보증금 300/30 관리비 10인 매물을 제가 100/50 (관리비포함) 이렇게 집주인께 여쭤보니 가능하다하더라구요 나중에 문제 되거나 하는 건 없죠? 가격 괜찮은가요?===> 현재 상황에서 전월세 인상율 5%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금액은 20,000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증장애인 임대아파트 자격 어떻게 되나요?
현재 42살 중증이고 어머니 자가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이제 나이를 먹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청약 적금을 넣고는 있는데...정규직은 다 떨어지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센터에서 알선해주는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4대보험 회사를 다니면서 벌고 있습니다.현 거주지는 수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 장애인 임대주택에 들어갈수 있을까요?어머니가 자가라 분가를 해야 효력이 생길까요?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중증장애인 혜택으로 임대주택 들어갈수 있을까요?==> 장애인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 해당되지 않아 입주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 정산 무주택자 자격에 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따라서 유주택자인 경우 사실상 불가한 만큼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무주택자 상태에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구는 아직도 부동산이 가라앉아있나요?
대구가 미분양 폭탄을 맞고 조용히 있는데 아직도 그런가요?몇년전만해도 미분양 폭탄으로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조용해서 궁금합니다==> 대구 부동산 경기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문제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기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주변에서 1기신도시 재건축을 기대하고 투자를 진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이번에 선도지구도 지정했다고 들었는데 1기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1시 신도시 재건축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조합설립 등을 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진행율은 보통수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제 막 입주한 월세 집의 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가족과 입주 한 월세집인데,한 쪽이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재계약을 통해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보통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한지 얼마 안 된 집을 다시 계약하는 걸 꺼려하는지==>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다시 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귀찮은 만큼 꺼려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집주인 쪽 복비까지 다시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지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고 대필수수료 정도면 충분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