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시 대지권미등기는 뭔가요?
아파트 경매시 보는데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오래전에 등기가 다 나왔을텐데 왜 대지권 미등기인거죠?==> 아파트 경매시 대지권이 미등기라는 것은 대지지분권이 없다는 의미로 즉,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지권이 설정되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 건축후 토지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이라도 해당 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며 대지권 등기 가능합니다. 결매시 이러한 아파트인 경우 금액을 낮게 배당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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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라는 건물을 경제적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펜트하우스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유명한 연예인 및 그룹총수등이 펜트하우스등에서 산다고 하는데, 펜트하우스는 대부분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펜트하우스로 불리는 건축물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펜트하우스는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고급주거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편의시설 : 전용 개인 수용장, 테라스, 정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 완비고급 인테리어 : 다르 세대와 분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필요프라이버시 : 다른 세대와의 분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함면적은 보통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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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기간 설정 궁금합니다.
2년전세살고 재계약예정인데요 1년 또는 2년 단위가아니라 1년3개월,1년5개월 이런식으로재계약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은행대출이용중인데 연장에 상관없나요? 년단위가 아니라 저렇게 되도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통상 2년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출은 연간단위로 연장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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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매물이 입주권으로 분류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를 완공전에 투자하려면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근데 조합원 매물이 입주권으로 분류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입주권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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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 농막을 놓고 싶은데요....
농막 설치 절차는 관할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이후에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는 필지별 1개소를 설치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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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투자 투자금 얼마있어야하죠?
예전에는 0원으로 아파트샀다는 자랑 유튜브 영상을 보곤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투자금이 있어야ㅈ괜찮은 아파트 투자가능한가요?==>전혀 자본금이 없이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매가격 -전세가격의 차이"의 금액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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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 시 주거용과 상가 중 일반적으로 상가중개가 더 어려운 편인가요?
중개계약 시 주거용과 상가 중 일반적으로 상가중개가 더 어려운 편인가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무도가 쉽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상가 중개는 알아야 할 지식이 더 많고 변수가 많다거나 등의 이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상가 중개는 인허가 업종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주택보다 많아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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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자가 갑자기 늘어난 가장 주요 원인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주택청약 해지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만, 가장 주요 원인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해지가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불경기와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해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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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월세 계약할 때 궁금한 거 질문드립니다
반전세 8000/20 이런 금액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2. 월세 계약할 때 2년을 많이 하나요?? 2년 미만으로 해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 통상 2년으로 진행됩니다.3.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집주인이랑 연락하는 거 왜이렇게 싫어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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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으로 명시된 정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하지먄, 이는 법적 으로 명시된 정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 의하면 아파트는 층수를 기준으로 5층 이상인 주거용 건물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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