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전세매물에 근저당 및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예상거래가 초과하면 임대사업자 자체 보증보험이 들어져있어도 전세금액 못받나요?
건물 예상거래가는 18억이고 전세가는 9000만원 선순위보증금 약9억3천 근저당은 8억8천이 잡혀있는데 임대사업자 건물이라 보증보험이 의무가입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근저당및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건물 거래가를 이미 초과하는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 들어져있어도 제 전세금은 못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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