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한은은 3번의 금리인하를 시사했는데요이러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러한 금리인하로 인한 인플레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경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워낙 높고, 내수경기가 최악이여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와는 인플레 문제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만큼 한은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하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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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 매매나 전세 거래를 잘 안하나요?
요즘 집 매매나 전세 거래를 잘 안하나요?==> 매매는 조금 뜸한 편이지만 전세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집값이 너무 오르긴 해서 물론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한데, 집값은 계속 떨어질까요?집값이 떨어짐으로 인해 매매나 전세 거래가 많이 없는 것인가요?===> 무한대로 추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탄핵정국이 정리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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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부의 이전이 경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세대 간 경제적 격차나 자산 축적 기회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완화하거나 조정할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상속세 감면방안이 우선입니다. 현재 법률을 고려할 때 상속세율이 높아 상속을 했다면 상속권자들은 세금적인 측면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가업승계시 세금 감면제도" 및 "상속제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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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 때 집 주인이 바뀌면 어떤걸 준비해야될까요?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 집주인이 그 동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땐 어떤걸 세입자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계속 살거나 전세/월세는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한 후 임대차신고를 마치고 대출은행,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새로운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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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는 집에 전세를 살고 있고, 갱신이 1달도 안 남았다면 매수 후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요즘은 세를 사는 사람들이 연장권을 사용해 1번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전세 기간이 1달도 안 남은 시점에 제가 집을 매수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매수하는 집에 전세를 살고 있고, 갱신이 1달도 안 남았다면 매수 후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현 임차인의 신분에서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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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주청소시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입자가 입주 이틀전에 입주청소 한다고 하는데여. 지금 공실인데여. 입주청소 업체 오면. 전기랑수도. 온수도 쓸것 같은데여. 하루치 공과금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통상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원칙주의자라면 이때부터 관리비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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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횟수는 몇 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부동산 전세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횟수는 몇 회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 만 규정하고 있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 만 성립된다면 얼마든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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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는 어느시점부터인가요?
24.7.11일자로 전세계약이 끝나는시점이였고입주일자가 남아서 9개월정도(25.4) 보금증 그대로 하고 월세주면서 살기로 하고 연장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살고 있는집은 만기가 언제로 봐야되나요?===> 만기일자는 1년 연장을 하였다면 26. 4, 2년 연장을 하였다면 27. 4. 2이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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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면 계약서를 전자 계약서로 변경가능할까요? 가능할지 여부를 어느 기관에 문의해보면 될까요?
관련 기관 어디에 문의해보면 확실할까요? ===> 우선적으로 해당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계약서에서 전자게약서로 변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 서면을 전자계약서로 변경은 순전히 부동산과 매도인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계약자로서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 이런 건 없을까요? 저 너무 간절해서요ㅠㅠ 부동산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설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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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분류되어있는 원룸 계약 시 장단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건물에 입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주택에 입주를 해야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여러모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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