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서면 계약서를 전자 계약서로 변경가능할까요? 가능할지 여부를 어느 기관에 문의해보면 될까요?
작년 10월쯤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상태인데,
올해 3월말 잔금일이라 대출을 알아보려다보니 전자계약서로 작성하면 0.2%금리 혜택이 있는 대출상품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혹시 전자계약서로 바꾸어 작성하는게 가능한 걸까요?
좀 찾아보니 본 계약을 잠시 해제하고 전자계약서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이 방법이 확실히 가능한 걸지 싶어서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리면요,
관련 기관 어디에 문의해보면 확실할까요?
이 서면을 전자계약서로 변경은 순전히 부동산과 매도인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계약자로서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 이런 건 없을까요? 저 너무 간절해서요ㅠㅠ 부동산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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