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 중입니다. 5독 하면 좋다는데요.
관련 교과서 5번 집중해서 읽으면 거의 이해를 한다는데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위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한번도 그런식의 공부는 해보지 않아서요.문제 풀이 위주의 자격증 공부로 하다가 여러과목 깊은 공부를 하려니 모두 추천하는게 5독이상 반복 해서 읽고 이해하라더군요. 가능하겠죠?==> 네 충분합니다. 열심히 하시여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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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년안심주택(센터스퀘어 서울대) 일반공급 공고를 보면 무주택자라고만 써있는데 관심 등록을 하려니까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ㅠ제 주택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부모님)의 주택 여부를 보는 걸까요?==> 질문자님께서 청년 안심주택에 신청을 한다면 현재 부모님과 거주를 해서는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아 불가합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후 거주를 하면 청년 안심주택을 신청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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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미래를 생각해볼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습을 고려할 때 아들 또는 자녀라면 부모님의 외로움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극복을 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을 내세요. 적극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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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원룸 월세 거주중인데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전에 나가야되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계약은 3월16일까지고 방은 1월초쯤 뺄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사일정을 통보한 후 새로운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자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월세 등을 정산해서 이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 정산 등은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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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전세보증금을주인인안돌려줄면어떻게하나요?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한테 집을뺀다고 전달했는데 만기다되어갈때까지 연락이없었고 제가연락을했습니다 그러니 하는말이 경기가안좋아서 기다려달라고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것도 한정이있는데 이런경우계속기다려줘야되나요?보증보험은있어서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야되는데 번거롭더라구요==>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약관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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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조건에대해문의합니다
어머니까지 만60세가지나야제가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수있나요?아니면 어머니상관없이 현재도 가능한가요?==> 부모님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보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치고 세대주로 편성되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친께서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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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이사갈때 가스 전기 사용한날까지 완불한거 어떻게확인하고 전세금내주나요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이사갈때 가스 전기 사용한날까지 완불한거 어떻게확인하고 전세금내주나요 기억이안나서.........==> 우선 영수증, 이체내역을 요구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을 정산한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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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을 경우에.. 만약....
3억 3천에 낙찰을 받았는 데.... 5억에서 세금이 4억이 미납 되었을 경우에는제가 실제 구매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법원 경매물건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도 낙찰가에서 배당으로 전부 말소됩니다. 낙찰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추가부담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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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도할수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및 어업권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데요~ 그럼 권리질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권리질권은 특정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권리질권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채권, 상표권 , 특허권, 저작권, 임차권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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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시, 묵시적 연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2년 12월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해서 23년에 1번 1년 연장계약을 한 상황입니다.24년 12월 연장을 집주인과 이야기 했을 때 묵시적 연장으로 가자고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이때 제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1년 또는 2년으로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비록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2년 주장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집주인께서는 1년 계약으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혹시나 하는 상황에 제가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라 "2년 미만인 임대차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결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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