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 전에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채무 변제기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지급 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절차처럼 진행되는 건가요? ==> 해결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되고 승소하게 되면 그때 지급 명령 관련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집이 안 나가서 굳이 안하고 싶은데 진행하면 저희에게 유리하거나 안 하게 되면 불리할 수 도 있나 해서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전세권과 지급명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집주인한테 다시 돈을 달라 그렇지 못하면 저희는 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협박에 해당되는 건가요?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저희가 지난달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정이자 5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시 정정이 가능한 건가요? ( 12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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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는 무슨 차이인가요?.?
부동산 경매를 보면 경매와 공매가 있던데 경매는 뭐고 공매는 또 무엇인가요?경매는 사설이고 공매는 국가에서??한다는데 맞나요ㅡ==> 경매와 공매의 차이로 주관기관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고 공매는 켐코 등을 포함하여 특정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법원 경매는 기일입찰이지만 공매는 기일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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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아파트 입주 디딤돌대출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내년 1월 13일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면 50일 이전에 신청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 60일전에 해도 상관없나요? 어렵네요 내집구하기==> 디딤돌 대출인 경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통상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 지침, 실무자 생각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신청은행에 사전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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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따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은근히 까다롭다고 많이 들었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의 실준비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직장을 다니셨다면 기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려면 개인별 능력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혀 모르는 가정 주부를 기준으로 일일단위 6시간 공부를 약 1년간 집중해야 합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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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로 1년 계약을 했고, 내년 1월 10일까지 계약입니다.11월 11일에 (2개월 전) 자동 계약 연장되었다고 집주인께 문자가 왔는데 연장을 저는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리 말씀을 못드렸어요)월세 5% 인상과 함께 계약 자동 연장 되었다고 통보하셨고,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제가 부동산에 올리고 복비 내는 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십니다.이 경우 제가 복비 내는 방법밖에 없나요? 월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한 적 없는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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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엘레베이터 기다리는게 번거로워서 그러는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혹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저층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소 공포층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층간 소음을 우려하여 저충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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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뭐가 있을까요?
이사갈 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외에 비용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을 체크하여 챙기고 이용해야 효율적인가요.==> 원상복구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입니다. 특히 원상복구 비용은 사전에 점검을 한 후 수리하심이 적절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계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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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입주 관련, 중기청 질문 있습니다.
원룸을 찾다가 중기청100% 이 가능한 집을 찾았습니다만입주가능일이 25년 1월말 입니다중기청은 현재 24년도 12월 31일 까지인데이런 경우 이 매물은 아에 포기해야하 하는 매물일까요??==>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보셔야 합니다.아니면 계약을 24년도에 하는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왜 12. 31일까지 정했는지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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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세계가 주목하던데 왜그런건가요?
역시 강대국이라 미국이 대통령선거를 하면 전세계가 주목해서 보는건가요?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아니고 다른 다라들도 포지셔닝이 달라지는건가요?==>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통령도 이러한 대부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각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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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부동산에서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반전세고요. 월세는 4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부동산이 실제로는 계약은 50만원이라고 하네요나머지 10만원은 부동산이 집주인에게직접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통장에 계약서에 쓰인 금액대로 40만원만보내는거고요.원래 50인데 10만원을 부동산에서 지원해줄테니임차인인 저는 40만원으로 계약하고 40만원 입금하면 된다는데 뭔가 속는 느낌입니다.세금 규정, 법에 저촉되는 거 없나요?알겠다고 하고 진행하려는데 너무 찝찝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서 그러한 제한을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확인을 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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