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매일 있나요?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있나요?
직장인인데 부동산 경매에 흥미를 느껴서 한번 참관해보고 싶거든요~혹시 매일 진행되는지??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있나요??그리고 시간도 정해져있나요?==> 법원 경매는 법원, 지원별로 주 1회 또는 매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경매 접수사건에 따라 횟수를 정하는 만큼 다양한 날자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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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전세입자가 관리비를 못냈다면 낙찰 받은 사람이 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 낙찰 후에 보니 그 집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것들을 세입자가 못내고 밀려있다면낙찰받은 사람이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통상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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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경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일부러 3개월정도 대출 연체를 해야하나요?==> 경매신청은 채권자가 진행하고 아니면 지분권자가 법원경매를 신청하면 사건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소유자 및 채무자가 경매를 직접 진행하는 방법은 파산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만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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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예를 들어 경매물건이 2억 짜리면 눈치싸움으로 단돈 1원이라도 높게 쓴 사람이 낙찰받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 경매시 낙찰자는 해당 물건에 대하여 최고가를 기록한 경우 낙찰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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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어떤경우에 생기는건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어떤경우에 생기는건가요?일단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이 될거 같은데~그 이외에 또 유찰이 되는 경우는 뭔가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유찰이 되는 경우는 입찰자가 없을 때, 입찰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유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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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있으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청약 통장에 예전에 가입했는데요. 납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청약통장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청약통장이 있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오래되면 될수록 점수가 점차 높아지는 잇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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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보거나 아파트를 보러갈때 임장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보러가거나 아파트를 보러갈때 임장을 간다고 하는데~임장의 원래뜻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임장을 가서 꼭 봐야할것이 있다면 뭔가요?==> 임장은 특정 장소에 방문한다는 의미이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주택 내외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내부 비품 등에 고장이 발생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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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효 기간은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기가은 계약 종료 후 언제 까지인가요?==> 우선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이고, 행사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또는 전화통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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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전입신고 임시 이동 후 원복해도 되나요?
질문 1. 주담대 실행을 위해 B아파트로 잠시 전입했다가 A오피스텔로 다시 전입신고 하는 그 사이 동안에, 동거중인 친구는 계속 A오피스텔 세대원으로 남아있어도 상관없나요?==> 가능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질문 2. B아파트로 전입 후 다시 A오피스텔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a오피스텔로 재전입하는 경우 대항력 발생시점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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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 전에 갱신일을 변경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4월 만기 전세계약을 2월부터로 갱신일자를 변경, 계약 연장예정입니다.기존 계약 23.4월~25.4월계약 연장 25.2월~27년 2월상호 합의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합의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에 변동이 있다면 임대차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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