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라르페자타
라르페자타
25.01.22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효 기간은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기가은 계약 종료 후 언제 까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최병옥 공인중개사blue-check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25.01.2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하면 계약 만료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비다.

    계약 종료 후에는 사용이 안되니 기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으로 살다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계약은 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5%을 올리고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가 여러가지 있는데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오거나 임차인이 2기이상 월세를 밀렸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쓸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계약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 동안에 계약을 만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기가은 계약 종료 후 언제 까지인가요?

    ==> 우선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이고, 행사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또는 전화통황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사용하는것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기(만기되기) 2개월~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을 희망합니다." 라고 문자나 통화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년의 임대차기간중에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1회 2년더 연장할수있는 법 즉,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능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