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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이되고 바로 전세를 놓으면 실 거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아파트는 실제 주거에 따라 아파트 매매시 양도 소득세가 달라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그런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조금 살다가 전세를 놓을경우 실거주로 인정이되나요 아님 되지 않는가요==> 실거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퇴거일"까지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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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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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이 나오는 땅을 구입하게 되면, 온천수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온천수가 나오는 부지를 구입해서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온천수에 대한 권리도 가지는게 아닌건가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지만을 주장하고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온천수 포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온천수에 대한 권리 이로 인해 얻는 이득에 대해 비율을 나누게 되는 건가요?==> 우선 온천이 나오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행사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잔금시점을 기준으로 기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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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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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1순위가 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청약 통장이 있는데청약을 좀 넣어보려규 합니다점수가 낮던데 청약 통장 1순위가 되는 조건이 어떤것이 있을까요점수 올리고 싶어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란 가장 기본적인 당첨자격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유지, 무주택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고, 부양가족수는 많을 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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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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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상태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얼마나 해야할까요?
2024년 8월 30일에 월세 계약했고1년후 묵시적 갱신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고임대인분께 말씀 드렸고 급하진 않은데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하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비용 절감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롷 보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방을 뺄 생각이라 급하진 않습니다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 계약종료가 되는 시점에 마무리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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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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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2월 중순에 저의 입주 시기와 알맞은 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계약을 걸고 11월에 본계약을 진행 하려고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된다거나 필요한 특약 이런거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계약금을 일부(속칭 가계약)를 입금한 후 본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될만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관심지역이 조정지역 등인 경우 토허제를 받지 못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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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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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정말 실현이 될까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앞으로 어떻게 될까요?공시가격도 인상이 된다고 하고,그렇게 되면 향 후 증여, 상속 등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텐데요..앞으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보유세 강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까요?==> 아마도 다음 정책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토부 등 관련 부서에서 서서히 군불을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행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거 전에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면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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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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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월세 계약 만료 후 전세로 새 계약이 가능할까요?
기존에 월세로 살던 원룸에서 계약 만료 후같은 집을 전세로 새로 계약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상담중에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계약할 경우 기존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진행이 된다고 하여계약 만료후에 새로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전체금액에 대한 대출이 가능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권리분석결과 대출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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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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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승계매매, 기존 세입자가 살펴보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1. 26년 2월까지의 계약은 매매할 때 자동으로 승계가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주임법에 따라 자동승계도 되지만 보증보험 가입,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두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2. 27년 2월까지의 1년 더 살겠다는 계약은 새 집주인과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첫번째 항목으로 26년 2월까지의 계약의 승계, 두번째 항목으로 27년 2월까지의 계약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하면 될까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이렇게 전세를 안고 매매하는 경우 전세금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원래 집주인->저->새 집주인] 이렇게 돈을 반환 받고 다시 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확실할 것 같은데.. 승계하면 전세금을 [원래 집주인->새 집주인] 이렇게 넘겨주게 되나요?==> 보증금은 통상 매매대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4. 저는 지금 전세금을 좀 낮추어줄 수 있는지도 한번 이번에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지금 전세금에서 2천 정도를 깎는다고 했을시 그 2천만원은 누구에게 돌려받으면 되는건가요?==>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5. 새 집주인의 신용만 확실하다 하면 이런 경우 그냥 이 집에 1년 더 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26년 2월까지만 살고 새 전세집을 찾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이사하는 것도 번거로워서요. 그리고 1년짜리 전세 찾기 쉽지 않으려나요..? 통상 새 계약을 할 때 2년짜리로 많이 하죠? 2년전세보다 1년전세 찾기가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6. 이런 경우에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큰 차이가 없지만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지만 잘못 작성하는 경우 보상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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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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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은 청약이 없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할수있나요?
줍줍 청약은 청약이 없는사람도 신청할수 있나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만약 해당지역이 가능하다면 한가구 가족들이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줍줍청약은 통상 미분양지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청약이 있는 분들 중에 아무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이러한 청약조건은 청약모집공고를 보시고 판단해야 착오가 없습니다.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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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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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동시에 규제나 사업 지연 등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이러한 지역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재정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목표 수익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진행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업초기에는 가격이 낮지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이 있는 경우 가격이 점차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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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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