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입사했다는 부분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이라면 그렇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체결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들어 치매처럼 정상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숨기고 입사한 것이라면 통상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일부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질병에 대해 숨긴 것이라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처럼 짧은기간에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면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어떤 질병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지만, 질병이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정당한 조치가 될 수도 부당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