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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참고래109
우람한참고래10922.05.02

한달 전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처리가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입니다.

해당 패스트푸드점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다 보장되는 곳인데요

약 1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한달 평균으로 10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습니다.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5월 말까지 근무를 완료 하고 5월 퇴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인사담당자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퇴사처리가 되어 여쭈어보니 실수로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5월 한달 동안 더 일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재입사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생활에 지장이 안가게끔 실업급여 신청을요청했으나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전에 일했던 모든 직원들 또한 실업급여 같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구요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퇴사 예정일보다 한 달 더 일찍 퇴사처리가 되어 강제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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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대보험상실에 대한 정정신고와 보수정정신고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학업취업등의 사유로 퇴사는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비자발적사유또는 예외인정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업주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또는 게약만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주가 실업급여신청을 조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래 5원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기로 하셨으니 최초 사직은 질문자분의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4월 30일 강제 퇴사 처리 된 상황에서 다시 재입사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다면 4월 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다시 1개월만 근무하기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이직사유의 인정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쪽에서 착오로 인해 퇴사처리를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입사처리가 아니라 착오로 인한 상실신고를 취소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가능하지만 인사담당자분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다시 근무하라 요청하였기 때문에 담당자의 실수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