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일반사업장(유통물류)
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
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
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
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
위 4가지 사항에 질문드립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입사했다는 부분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이라면 그렇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체결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들어 치매처럼 정상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숨기고 입사한 것이라면 통상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
일부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질병에 대해 숨긴 것이라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처럼 짧은기간에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면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
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
어떤 질병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지만, 질병이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정당한 조치가 될 수도 부당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는 아직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체결 취소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4. 귀가조치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
>> 네
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
>>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
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채용내정 취소로서 이 또한 해고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으로 근로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후 사용자의 채용결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결정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채용결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결격사유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마찬가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채용 결정이 있게 된 후 입사를 취소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실재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문구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근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통상해고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4. 역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어 결정하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
실제 근로한 것은 아니나
채용이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이미 합격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채용내정에 해당하는 바, 위 질병확인을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한사실을 적시하여
통보해야합니다 해고입니다.
다만 그러한 합격사실을 아직통보하지 않은 사정이라면 채용과정중이므로 채용절차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2번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예정통보 여부 확인필요합니다.
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
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채용내정 취소절차를 거쳐야하며, 사업주는 서면으로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
> 실제 출근하기 전에 출근일자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회사에서 출근예정 통보가 있었다면 이는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고하여야 합니다.
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
>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질병을 의도적으로 숨긴 부분에 대해서 채용 취소가 가능할 것인지 또는 해고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도 채용이 이루어진 업무의 내용, 작업 환경, 채용공고 등 여러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
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 미입사조치가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자택대기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의 미입사조치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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