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을일했습니다갑자기전화와서나오지말라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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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권 침해에서 구제 받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둥위원회 분쟁은 노/사 당자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도 양 당사자 중에 한 쪽이 수용하지 못한다면불복하여 항소/상고를 하여 불복하듯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한 쪽 당사자가 불복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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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방문, 팩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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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으로써 연차로 쉰 날에 대해서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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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날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해결하시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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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전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인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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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출근중인데 통보하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계약서가 묵시적 내지 자동 갱신된 것이라면 기존의 계약내용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겠고해당 계약 내용에 사직 통보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급여도 기존 계약의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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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일을 하는 중인데 사직서 내고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계약서가 묵시적 내지 자동 갱신된 것이라면 기존의 계약내용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겠고해당 계약 내용에 사직 통보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사직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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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근로자등 보호조치에 대한 신고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내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어떤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손배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청의 조치를 부당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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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 처벌에 관한 불이익은 없지만 분쟁시 증거가 부족하여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필수 맞습니다.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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